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합의 환영"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합의 환영"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9.03.17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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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김용석 대표의원,도봉1)이 당정청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합의를 환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전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합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의 직접적인 자치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높이기 위해 추진해온 것이다. △주민 자치 강화를 통한 주민참여제도의 실질화 △지자체 실질 자치권 확대 및 지방의회 자율성과 역량 개선 △지자체 권한 강화에 따른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 운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관계 형성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특히 지방의회 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시·도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 인사권을 부여하고 정책지원 전문 인력 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지방의회에서는 보다 꼼꼼한 예·결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지게 되고, 지역의 각종 민생현안을 더욱 신속하게 반영한 조례 제·개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권리가 명시되었고,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주민발안제가 도입된다.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대신 견제장치의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지방자치정보를 주민에게 적극 공개하고 지방의원을 감시하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설치된다.

김용석 대표의원은 “1995년 이후 머물러있던 지방자치의 진정한 실현을 위해 한걸음 나선 이번 합의를 환영한다”며 “실질적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자치입법권과 예산편성권, 그리고 지방의회 내 교섭단체 활동의 법적근거 마련이 필수적이므로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