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남았다면 다음 분기에 사용하세요
면세유 남았다면 다음 분기에 사용하세요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9.03.1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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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경제지주, 농업용 면세유류 제도 보완
지난달 27일 열린 중앙면세유관리위원회 사진. 이날 위원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 면세유 담당자, 농업인 대표 등이 참석해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 관련 제도 보완사항을 심의했다.
지난달 27일 열린 중앙면세유관리위원회 사진. 이날 위원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 면세유 담당자, 농업인 대표 등이 참석해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 관련 제도 보완사항을 심의했다.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농협경제지주는 농업인 중심으로 보완한 면세유류 제도를 지난 11일부터 적용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 면세유 담당자, 농업인 대표 등이 참여한 중앙면세유관리위원회를 통해 면세유류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농가의 분기 미사용 잔량은 다음 분기에 배정량이 부족할 경우 해당 농가에 우선 배정한다.

유종별 200ℓ 이하 농가는 재배정 절차 없이 사용 가능하고, 1만ℓ 미만 농가는 관리농협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재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면세유류 추가 신청 서류도 간소화했다. 농가가 연간 배정량을 초과해 추가 신청하는 경우 추가배정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했지만, 전년도 실제 공급량까지는 추가배정신청서만 제출해도 추가 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화물자동차에 대한 재배정 기준도 완화해 분기 내에선 재배정 절차 없이 자유롭게 사용가능하다. 분기 미사용 잔량은 농가에서 다음 분기 추가 요청시 우선 배정된다. 다만 다음 분기 배정량을 당겨쓸 수는 없다.

특히 화물자동차 일제신고시 명의변경 차량은 면세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매년 자동차보험증명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증명서를 분실했다면 최근 차량등록증을 제출하면 된다.

김원석 농협 농업경제대표는 “농업인이 면세유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