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220두 소 근출혈 피해 1억3천만원 보상
농협, 220두 소 근출혈 피해 1억3천만원 보상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9.03.20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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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두 달만 출하두수의 40% 가입
농협 소 근출혈 피해보상금 230만원을 수령한 강원도 양구에서 소 사육을 하고 있는 이정재 농장주(사진 왼쪽)와 김태환 농협축산경제대표이사(사진오른쪽)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협 소 근출혈 피해보상금 230만원을 수령한 강원도 양구에서 소 사육을 하고 있는 이정재 농장주(사진 왼쪽)와 김태환 농협축산경제대표이사(사진오른쪽)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농협(회장 김병원)이 올해 1월 피해보상보험을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소 근출혈 농가에 총 1억3000만원을 보상했다. 전체 보상 수 220두에 대해 평균 59만원을 보상한 셈이다.

‘근출혈’은 근육 내에 존재하는 모세혈관 파열로 혈액이 근육 안에 퍼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혈액이 근육 속에 남아 도체육의 저장성이 나빠진다. 암적색 혈흔 근육 절단면이 나타나 고기의 상품성이 떨어진다.

농협은 축산물 4대 공판장(부천, 음성, 나주, 고령)에 출하·도축·상장되는 소를 우선 대상으로 이 보험을 도입했다. 농가 가입률은 2월말 기준 전체 출하두수의 40% 수준이다.

농가는 출하 전이나 출하 때 공판장에서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소 한 마리당 보험료는 총 5950원, 이 중 공판장과 출하조합이 각각 1990원을 내고 출하농가는 1970원을 부담한다.

소 근출혈 피해 보상금 230만원을 수령한 강원도 양구의 이정재 농장주는 “소를 출하 할 때마다 한편으로는 근출혈이 발생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하게 되는데 부담을 덜었다"고 말했다.

농협안심축산분사에서는 더 많은 농가가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계통 4개 공판장(김해축협, 부경양돈, 도드람양돈, 제주축협)으로도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