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미세먼지 질환 산재 인정해야
농업인 미세먼지 질환 산재 인정해야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9.03.20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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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의원, 농어업인안전보험법 발의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장시간 야외활동을 하는 농어업인이 미세먼지로 인한 질환에 걸렸을 때 이를 산재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해수위 김종회 의원 (민주평화당, 전북 김제․부안) 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과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2건을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미세먼지법이 제정될 만큼 미세먼지가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배기가스 등에 노출된 환경미화원이 산재로 인정받는 등 옥외근로자에 대한 국가적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야외활동이 잦은 농업인은 미세먼지와 황사로 인한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아무런 대책도 없을뿐 아니라 옥외근로자에서도 제외돼 있다.  

개정안은 농어업작업 수행 과정에서 황사와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고용된 농업인은 '산재보험법'이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 농업인은 '농업인안전보험법'을 적용받는다.

김종회 의원은 지난달엔 미세먼지 피해농가를 지원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