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지방분권TF단장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 열어야"
김정태 지방분권TF단장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 열어야"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9.03.2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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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기조발제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영등포2,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 기본법’을 지향하는 '지방의회법'이 필요하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작년 2월 8일 발의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방의회법을 대표발의한 전현희 국회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서울특별시의회가 공동주최했다.

1부 개회식은 이준형 서울시의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홍익표 국회의원, 전현희 국회의원,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의 개회사에 이어 노웅래 국회의원, 김두관 국회의원, 김병관 국회의원, 송한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등 참석한 내·외빈의 축사가 이어졌다.

공동 개최자인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시대가 진정으로 바라는 지방분권은 지방정부가 독립적으로 자생가능한 모습을 갖춰 가는 것"이라며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두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균형과 견제 없이는  자치와 분권을 실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태영 교수(경희대)가 좌장을 맡은 2부 토론회에서 이기우 교수는 “지방자치법은 단체자치 중심의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제22조에서 조례제정의 범위를 제한한 것은 어느 선진국에도 없는 내용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의회법 제6조에서 범위 제한을 없앤 것은 크나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최영진 교수는 “중앙정치에 포획된 지방정치로는 지방분권을 이루기 어렵다. 지방정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자생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구조가 필요하다. 지방의회법은 이를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김 단장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지방의회법 제정이 조속히 추진되길 바란다"며 "오늘 그 신호탄을 쏘아올렸다”라고 토론회 개최 소회를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30년만에 전면 개정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지방의회법 제정안이 4월 국회에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토론회(지방4대협의체 주최)와 오는 4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인재근 국회의원)와 공동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도 계획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