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시의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5개 요구사항 반영' 촉구
김정태 시의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5개 요구사항 반영' 촉구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9.03.27 2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정태 서울시의원은 지난 25일 "지방의회 위상정립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지방분권이라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단장인 그는 이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국회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국회 자치·분권·균형발전 포럼(공동대표 백재현·이명수·황주홍 국회의원)과 4대지방협의체, (사)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주민주권과 지역주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방안과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로서 마련되었다.

김정태 단장은 “30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열렬히 환영하며 현 정부의 자치분권 진정성은 믿는다"면서도 "지방의회 입장에서 볼 때 이번 개정안은 아쉬움이 많다"며 "국무회의 통과 후 국회에서 심의가 이뤄질 때 다음의 5개 요구사항을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건의한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지방의회 예산편성 자율화, 인사청문회 도입, 교섭단체 운영 근거 마련 등은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다. 지방의회 위상정립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지방분권이라 말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핵심은 주민주권 강화와 주민자치 활성화라고 할 수 있다"며 "지방의회, 지방분권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것은 알고 있으나, 직접민주주의 강화가 지방자치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는 없다. 탄탄한 대의민주주의 뿌리 위에 직접민주주의를 꽃피울 수 있다”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