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의사상자 가족, 서울시 운영 공원.공연장 무료입장
28일부터 의사상자 가족, 서울시 운영 공원.공연장 무료입장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9.03.27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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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호 의원 발의 '의사상자 지원 조례 개정안' 공포 확정

오는 28일부터 의사상자 가족은 서울동물원과 식물원 등 시가 운영하는 모든 유료공원에 무료 입장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호대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 제2선거구)은 지난 22일 개최된 ‘서울특별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현재 서울시 거주 의사상자는 146명, 전국적으로는 786명이다.

이들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예우와 지원은 의사상자 특별위로금과 기념표석 설치 정도가 전부인 실정이다.

이 의원은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서울시가 관리하는 서울동물원, 서울식물원 등의 유료 공원과 서울시 소유의 공연장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두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고, 시 조례 규칙심의회에서도 의결됨에 따라 두 조례안은 28일 공포된 직후 바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오는 이날부터 의상자와 활동 보조가 1명, 의사자유족,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동물원(5000원), 테마가든(2000원)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5월 1일 개원하는 서울식물원(5000원)도 마찬가지로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다만, 해당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때에는 의상자증이나, 의사자 유족증을 해당 시설 관리인에게 제시해줘야 한다.

이호대 의원은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일상 속 영웅인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유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마음이 전달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