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 지방공사·공단 외부 회계감사 투명성 높인다
서울시 산하 지방공사·공단 외부 회계감사 투명성 높인다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9.03.2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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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철 의원, '외부 회계감사에 관한 조례안' 발의

서울시 산하 지방공사·공단의 외부 회계감사가 강화된다

정진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은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공사·공단의 외부 회계감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회계투명성을 높여 공기업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 제고가 기대된다.

조례안은 서울시 산하 지방공사와 공단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독립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외부 회계감사인을 지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현재 지방공기업법 제66조 및 제76조에 따라 서울시 산하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은 서울시장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에 의해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회계감사를 받는 공사·공단이 자체적으로 외부감사인을 추천하고 서울시장이 이 중에서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공사·공단과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운영이 되지 못한 실정이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장은 규칙에서 정한 공정한 절차를 거쳐 공사·공단의 외부감사인을 지정하고, 결산서 등을 승인하게 된다. 또한 시장은 제출받은 보고서를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는 지방공기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회계처리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외부감사인 재지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정진철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과 지방공기업 결산지침 사항을 명확히 한 것으로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를 강화함으로써 운영의 효율화와 공공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