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주변 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 4월 처리 예정
'김포공항 주변 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 4월 처리 예정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9.03.2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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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우형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3)과 교통위원회(김상훈 교통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마포1) 전체 의원들은 기존에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김포공항 주변 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로 이름을 바꾼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4월 15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286회 임시회 기간 동안 교통위원회 심사와 서울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김포공항 항공기 운항에 따른 고도제한이나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김포공항 주변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이름을 이에 맞게 바꾼 것이다.

우형찬 의원은 "서울시 재정지원을 통해 공항 관련 사업자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도록 했던 기존 조례를 김포공항 주변 주민들에게 직.간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라며 "대다수 서울서남권 시민들의 요구를 개정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안은 재정지원의 범위를 ▲국제항공노선 타 공항 이전, ▲김포공항 내 고도제한지역 및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에 대한 일자리 창출, ▲고도제한지역의 고도제한 완화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소음대책지역의 소음 완화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조사 및 연구, ▲그 밖에 시장이 고도제한지역과 소음대책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친환경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