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농민단체, 농어업회의소법 즉각 제정 한목소리
여·야 농민단체, 농어업회의소법 즉각 제정 한목소리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19.03.2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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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손금주(무소속, 나주·화순), 김현권(민주당, 비례), 이완영(한국당, 고령·성주·칠곡) 의원과 여야 의원 12명, 농어업회의소 전국회의, 한농연·농촌지도자·한여농중앙연합회는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농어업회의소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손금주(무소속), 김현권(민주당), 이완영(한국당)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농어업회의소 관련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하였다. 세 의원이 협의를 통해 대안(안)을 마련해 기존 몇 가지 우려를 불식했다며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를 더 미루지 말고 제정하라고 주장했다.

농어업회의소는 충남, 제주 등 광역 2개소, 시군 28개소 등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으나 근거법이 뒷받침되지 않아 활성화가 제약되고 있다. 30여개 농어업회의소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기자회견에 동참하여 법제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김지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과 농어업회의소 회장단은 기자회견 후 황주홍 농해수위 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인 박완주(더불어민주당), 경대수(자유한국당), 정운천(바른미래당) 의원을 각각 면담하고 여야가 힘을 모아 농어업회의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