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 전체 산업 자조금 합의점 마련 시급
닭고기 전체 산업 자조금 합의점 마련 시급
  • 박우경 기자 wkpark@newsfarm.co.kr
  • 승인 2019.03.28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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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의무자조금 납부 개입
계열사 자조금 ‘무임승차’ 제지해야

(한국농업신문=박우경 기자)육계 계열사 중심의 한국육계협회와 농가 중심의 양계협회의 지속적인 대립으로 자조금 거출이 난항을 겪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직접 나서 자조금 미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자조금 거출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육계협회가 닭고기자조금사업의 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아 올 한해 닭고기 자조금 사업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뿐만 아니라 전국 육계사육농가협의회는 본 단체가 요구한 ‘닭고기의무자조금 참여 선결요건’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닭고기 자조금 탈퇴를 선언했으며 나아가 닭고기 의무자조금제 자체의 폐지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 법률에 따라 의무자조금은 존속돼어야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각 육계 계열화 사업자와 육계사육농가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의무 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했다.   

 

정부, 육계 계열사에 자조금 납부 의무 명시

지난달 2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닭고기 자조금 미납부자에 대한 관리 강화’에 대한 공문을 각 관련단체에 전달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닭을 도축하거나 도축용으로 판매할 때 또는 닭고기를 판매할 때는 의무거출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 처분을 하도록 돼있다고 고지했다.
하지만 현재 하림, 마니커 등의 육계 계열화사업자와 육계 사육 농가가 의무자조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어 의무자조금의 조성과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는 각 시·도지사와 생산자단체인 대한양계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토종닭협회 등에 공문을 보내 의무거출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육계 계열화 사업자와 육계 사육농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 계열화사업자가 지난해 자조금 납부실적이 70% 미만일 경우 지원을 제외하는 등의 제제를 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육계 계열사, 자조금 무임승차 제동이 우선 돼야   

육계 계열사와 육계 사육 농가는 이 같은 정부의 제지에 억울한 입장을 표했다. 이들은 자조금의 불공정성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며 자조금 운용과 배분에 공정성이 결여돼있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육계협회 회원사와 사육농가협의회 소속 농가들이 거출된 닭고기 자조금에서 대부분의 금액을 내고 있지만 계열사를 제외한 나머지 자조금 거출률이 저조한 탓에 제때 필요한 곳에 쓰이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또 육계협회 회원농가가 낸 금액이 70%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육계협회 주관으로 사용한 규모는 회원농가 거출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이들은 납부자와 사용처가 다른 ‘자조금 무임승차’가 없어야한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무임승차 방안 강구 및 3개월 이내 거출률 80% 이상 확보 ▲축산단체별 자조금 납부기여도에 따라 자조금 예산 적정 배분 등의 선결조건을 내걸었다.
하지만 요구한 선결 조건이 지켜지지 않자 올해 닭고기 자조금을 탈퇴를 선언하며 의무자조금제 폐지를 요청하기에 이른 것이다.

 

생산자 협회, 계열사 홍보용 자조금 '그만'

하지만 육계 계열사가 제시한 선결요건과 닭고기 자조금 탈퇴선언에 대해서 육계시장을 독과점한 계열업체의 횡포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생산자 협회 관계자는 “닭고기 자조금이 국내 닭고기 전체 산업 확장과 홍보에 쓰여야하지만 주요 계열사들의 기업과 상품 홍보 목적에 쓰이고 있다”며 “육계 계열사가 주장하는 공정한 운용처의 문제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연중생산구조로 운영되는 계열사의 시스템으로 수급조절이 되지 않아 닭고기 생산농가와 산업 전체가 피해를 받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에 자조금을 통한 국내산 닭고기 홍보로 수요를 늘릴 강구책이 필요하지만 이마저도 각 계열사의 불참으로 인해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생산자 협회 관계자는 “각 육계 계열사의 점유율 경쟁으로 닭고기의 과잉 생산이 우려되고 있지만 자조금 운영의 차질로 손발이 묶인 상태라 결국 생산 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각 생산자 단체와 계열사, 이해 당사자들 간의 합의가 하루빨리 이뤄져야한다”고 주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