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유 '부설 주차장' 1200면 신규 확보
서울시, 공유 '부설 주차장' 1200면 신규 확보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9.04.01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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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간 개방시 2천만원 공사비 지원
공유사업에 참여중인 강남구 새마을중앙회 주차장.
공유사업에 참여중인 강남구 새마을중앙회 주차장.

부설 주차장의 여유 주차공간을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고마운 나눔 주차장’ 설치 지원이 확대된다.

서울시는 2007년부터 추진중인 부설 주차장 공유사업을 올해 더욱 확대해 공유 주차면 1200면 이상을 신규로 확보한다고 밝혔다. 2018년말 현재 666곳 1만9091면의 건물 주차장이 개방돼 운영되고 있다.

야간이나 종일개방만 모집했던 아파트는 올해부터는 낮 동안 비는 아파트 주차장을 개방할 경우에도 야간개방 지원과 동일하게 최고 2000만원까지 시설개선비 등을 지원한다.

다만 주차장 관리.운영은 불법 주정차 민원해소와 무분별한 수익사업을 방지하고자 자치구 또는 구시설공단에서 맡게 된다. 또 시설개선비를 지원받으려면 2년 이상 개방을 약정해야한다. 상가 등 건축물과 아파트는 5면 이상을, 학교는 10면 이상을 주차공간을 개방해야한다.

부설 주차장 이용자는 저렴한 비용에 안정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강북구 소재 H대학은 교내 지상 주차장 일부와 시·구의 지원을 받아 운동장 한켠에 신규 조성한 주차면을 이웃 주민과 공유하고 있다.

인접한 주택에 거주하며 부설주차장을 이용 중인 김OO씨는 “이전에 이용하던 주차장은 한참 걸어가야 했는데, 여길 찾고 나서는 가깝고 편리한데다 주변 시세대비 주차료도 저렴해서 만족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주차장을 개방하는 건물주는 주차장 시설개선 공사비를 최고 2500만원(야간에만 개방 2000만원, 종일 개방 2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주차 1면 당 월 2~5만원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개방주차장 이용실적에 따라 5% 이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혜택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건물주와 주차장 이용자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최초 약정기간에 한해 차량훼손 등에 대비한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도 최고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주차장을 개방한 뒤 2년 이상 연장 운영할 경우 유지보수비로 최고 500만원을 지원한다.

시와 자치구가 얻는 예산절감 효과도 상당하다. 서울에서 주차 공간 한 면을 만들려면 최소 5000만 원이 넘게 드는데 비해 부설 주차장 공유사업 지원금액은 1면당 평균 44만원으로 100분의 1 수준이다.

시는 올해 자치구와 역할을 분담해 대형마트, 기업체 등의 본사를 집중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자치구는 지역 밀착형 커뮤니케이션으로 학교, 교회, 근린생활시설을 직접 찾아 부설 주차장을 공유하게끔 한다.

부설 주차장 공유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해당 구청 또는 서울주차정보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담당 직원의 현장조사를 거쳐 주차장 개방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후 바로 운영할 수 있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주차공유’는 작년 서울시민 인지도 조사에서 향후 가장 활성화됐으면 하는 사업으로 꼽힐 정도로 주목받고 있다”라며 “보다 많은 시설이 부설주차장 공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