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폐자원(廢資源)과 폐기물(廢棄物)
[전문가칼럼]폐자원(廢資源)과 폐기물(廢棄物)
  • 박우경 기자 wkpark@newsfarm.co.kr
  • 승인 2019.04.0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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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희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임병희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임병희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

폐자원(廢資源)과 폐기물(廢棄物)

 

국어사전에서 ‘폐자원(廢資源)’은 ‘쓰고 난 자원’이며, ‘폐기물(廢棄物)’은 ‘못 쓰게 되어 버리는 물건’을 말한다.농촌진흥청은 지난 3월 28일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을 유기질비료의 원료로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비료 공정 규격 설정 및 지정' 확정 고시하고, 30일 후 시행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농진청은 그동안 ‘음식물폐기물은 퇴비원료로 사용되어왔고, 가축 사료로도 재활용됐기에 수분, 염분, 사용량을 적합하게 제한하면 비료로 적합하고 작물에 피해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여기에서는 음식물폐기물의 비료 적합성에 대해 논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우리 농업농촌에 또 다른 폐기물이 유입되며 오히려 환경을 해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대한 문제만 제기하려 한다.

이미 우리 농업농촌에는 ‘폐자원’이라고 불리지만 쓰임새가 적은 ‘폐기물’이 많이 유입되고 있다. 우선 3년마다 지급되는 ‘정부 규산’은 ‘제철(製鐵)’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이라는 알려졌으며, 1포 20㎏의 무게로 농촌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으로 적기에 살포되지 않고 방치되는 사례가 늘어나며 농촌 경관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 축산 액비는 2012년부터 축산분뇨의 해양투기가 금지되며 축산분뇨 자원화에 따라 발효 및 퇴비화 처리를 통해 농지살포가 시작되었다. 충분한 발효와 퇴비화, 살균처리를 거쳐 살포되는 액비와 퇴비는 악취와 위생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실제 농촌에서는 악취와 환경적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 다른 폐기물인 음식물폐기물이 ‘폐자원 활용 비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다시 농촌에 투입될 예정이다.

국내 음식물폐기물은 연간 570만톤 발생하며, 처리문제는 국가적 현안이 된 지 벌써 오래다. 하지만 농지가 ‘폐기물 매립지’로 오인되는 상황, 불법사용으로 인한 농촌 환경문제, 일반국민의 폐기물에 대한 인식 등의 문제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음식물폐기물 수거업자와 가공업자에게만 이득이 발생하고 정작 폐기물이 비료로 투입되는 농촌와 그로 인해 발생할 문제를 당면하게 되는 농민은 오히려 비용이 지출되는 방식은 농업계가 반발할 수밖에 없다. 지난 12월 한 언론에서 통해 ‘음식물 쓰레기의 불법 유기질비료 생산’이란 보도가 나오고 농진청은 이 업체를 적발 조치하고 농식품부는 1월 31일 비료품질관리를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 결과가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의 유기질비료 원료 허용’이라는 것이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