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수 배추수급 비상대책위원회 고문] “배추값 제외한 유통비만이라도 지원을”
[박성수 배추수급 비상대책위원회 고문] “배추값 제외한 유통비만이라도 지원을”
  • 박우경 기자 wkpark@newsfarm.co.kr
  • 승인 2019.04.1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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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분류로 처리 비용도 상당
수입산 김치 식당점유율 90% 이상

(한국농업신문=박우경 기자)“배추값이 올랐을 때는 정부가 나서서 적극 수매하더니 폭락으로 원가도 못 건질 땐 나 몰라라 하니 우리 같은 농민들이 어떻게 농사를 짓겠습니까.”

지난 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aT)에 따르면 배추 한 포기 소매가격 시세는 2246원으로 1년 전 시세인 4322원과 비교하면 48% 하락했다. 이례적인 배추값 폭락으로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배추 농가들은 자발적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피해 보전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비상대책위원회의 박성수 고문은 지난해 약 100만평에 배추를 재배했다. 그는 배추값을 제외한 유통비만이라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농가가 자율 폐기를 하려고 해도 배추는 폐기물로 분류돼 폐기물 업체에 비용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밭에 폐기할 수 있도록 한시적 허용해야
지난달 21일 생산비 이하로 폭락하고 있는 배추 시세를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던 배추농가들은 직접 농림축산식품부를 찾았다. 농가들은 배추 한 차 당 소비되는 유통비(약 230만원)이라도 정부가 나서서 지원해 달라 요구했지만, 농식품부의 답변은 ‘거절’이었다.
박성수 고문은 “배춧값 10원도 받지 못해도 좋으니 적재·보관 등 유통에 들어가는 비용만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산지폐기를 하는 농가들은 정부로부터 100평당 36만원 정도의 보상비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미 배추를 수확했거나 창고에 보관해 놓은 농가들은 산지폐기 보상비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창고 유지비와 유통 비용까지 드는 적자 구조를 반복하고 있다.
또 배추는 폐기물로 분류되고 있어 농가가 자체적으로 폐기를 하고 밭에 방치시킨다면 불법으로 간주돼 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폐기물 수집업체에 비용을 지불하고 처리해야 하지만 그 비용도 농가가 부담해야 한다. 박성수 고문은 “배추는 밭에서 폐기해도 거름으로 쓰인다. 정부는 폐기물 업체 좋은 일만 시키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렇게 배추가 과잉되는 상황에선 조례 제정 등을 통해 한시적으로 농가가 자율적으로 밭에 폐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증가하는 수입 김치, 관세 높여야
농가들은 국내 배추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에도 수입산 김치의 시장 점유율은 증가하고 있어 답답한 심정을 내비치고 있다. 박성수 고문은 “수입 김치를 통해 매일 트럭 두 차 반 분량의 배추가 들어오고 있다”며 “이미 식당엔 수입산 김치가 90% 이상을 점령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성수 고문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수입김치에 대해 마늘처럼 높은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거 값싼 중국 마늘의 수입으로 국내 마늘 재배 농가가 휘청대자 우리 정부는 수입 마늘에 400%까지 관세를 부과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또 농가들은 수입되는 김치의 안정성 검사, 품질 검사 등 엄격한 수입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박성수 고문은 “국내산 배추와 김치는 한국을 대표하는 국민 식품 중 하나”라며 “그만큼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내 농가를 보호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매년 반복되는 시세 폭락과 산지폐기에 대응에 농가들은 답답함과 아쉬움을 내비치고 있다. 박성수 고문은 “정부가 수급조절을 예전부터 외면해왔다면 모르겠지만 과거 배추값이 비쌌을 때는 적극적으로 개입해 수매를 진행했으면서 폭락 때에는 동네 불구경 보듯이 보고 있냐”며 적극적인 폐기는 물론 농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