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허가축사 적법화 가속도 올립시다”
“미허가축사 적법화 가속도 올립시다”
  • 이도현 기자 dhlee@newsfarm.co.kr
  • 승인 2019.04.1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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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남은 기한 동안 85% 완료해야
이개호 장관 “미허가축사 적법화 한 농가라도 더”
농식품부는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담당자 전국 관계기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한국농업신문=이도현 기자)지난해부터 추진된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률이 15%를 간신히 넘긴 가운데 적법화 추진 속도를 올리기 위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나섰다. 

농식품부는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담당자 전국 관계기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서는 그동안 적극성이 미진했던 지자체 담당자를 독려하기 위해 미허가축사 적법화 기여 관계자에 대한 표창이 수여되고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독려사가 이어졌다.

이개호 장관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있는 사항이기에 현장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있다”며 “축산농가를 살리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 주는 담당자들에게 감사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난 2월까지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는 3만4000건이 제출됐다”며 “모두를 구제하는 것이 목표다. 개방 건축물로 인정받아 적법화, 규모조정 등을 통해 적법화를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9월 27일까지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 사용중지, 폐쇄명령(고발병행)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현재 이행율은 15%에 그치고 있다. 

이에 이 장관은 “14% 농가가 적법화를 위한 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 집중적인 지도를 통해 끌고 나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한 농가라도 더 실천할 수 있도록 대상 농가별로 축협에서 지원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며 농가별 맞춤형 지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행정을 담당하는 이들의 인식과 자세가 중요하다”며 “담당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징계, 불이익 등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