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모두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지 노력 해야
국민 모두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지 노력 해야
  • 이도현 기자 dhlee@newsfarm.co.kr
  • 승인 2019.04.1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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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장관, 양돈 관계자 등 국민 협조 당부
불법 휴대축산물 벌금 최대 500만원 부과
이개호 장관. 

(한국농업신문=이도현 기자)아프리카돼지열병이 중국에서 일본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차단 검역을 위해 국경검역과 불법 휴대축산물 검사도 강화된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9일 담화문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협조를 국민에게 당부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게만 생기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감염 시 치사율이 매우 높고, 구제역과 달리 예방 백신이 없어 발생하면 막대한 국가적인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그동안 아프리카와 유럽에서만 발생하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최근 중국 등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은 중국 112건, 몽골 11건, 베트남 211건, 캄보디아에서도 1건이 발생해 지난해부터 아시아에서만 335건이다. 

이개호 장관은 담화문을 통해 “발생 국가의 사례를 보면 감염된 돼지 또는 야생멧돼지의 이동, 오염된 돼지 생산물의 반입 등이 원인”이라며 “국내 불법 휴대축산물로 인한 발생이 가장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중국 등을 다녀온 여행객이 가져온 돼지고기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14건이 검출됐다”며 “발병 국가와 인적‧물적 교류가 많아 언제라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로 유입될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정부는 국경검역과 국내 방역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우선 국경검역은 발병국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축산물이 반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선박·항공기 운항노선에 검역탐지견을 집중 투입하고, 휴대 수화물에 대한 X-ray 검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전국 6300여 돼지농가에 대해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집중관리하고, 남은 음식물 먹이는 것을 제한, 야생멧돼지 관리, 농가지도‧홍보 등 국내 차단 방역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이를 위해 중국‧베트남‧몽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방문 자제를 당부하고 불법 축산물 적발 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중”이라며 “국내에 거주하는 근로자 등 외국인도 축산물을 휴대하거나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반입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양돈농가와 관련 업종에 종사자에게 다음과 같은 행동수칙 준수를 요청했다. ▲외국인근로자가 모국의 축산물 등을 휴대하거나 국제우편으로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도‧교육 ▲남은음식물을 먹이는 양돈농가는 가급적 일반사료로 전환, 부득이 남은음식물 사료를 먹이는 경우 반드시 80℃ 이상, 30분 이상 열처리 한 후 급여 ▲축사내외 소독실시, 농장 출입차량과 출입자에 대한 통제, 야생멧돼지와 접촉금지 등 차단방역 철저 ▲매일 임상증상 관찰, 돼지 고열·폐사 등 의심증상 발견 시 방역기관에 신속한 신고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