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화 5개월 남았는데…완료 농가 12% 그쳐
적법화 5개월 남았는데…완료 농가 12% 그쳐
  • 최정민 기자 cjm@newsfarm.co.kr
  • 승인 2019.04.11 20: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잡한 행정절차 여전해 관련 담당자 적극 행정 필요
소형·고령 농가 개·보수 비용 부담 결국 ‘빚’
정부 “적극 행정 지원으로 완료율 높일 것”

(한국농업신문=최정민 기자)오는 9월 27일 예정된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5개월여를 남겨둔 가운데 전체 축산 농가 중 약 12%만이 적법화를 완료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한 내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조치까지 진행돼 축산업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밝힌 ‘미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적법화 대상 미허가 축사 농가는 총 3만4219호로 이중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4158호 약 12%에 그쳤으며 적법화 진행 중 1만3772호, 측량 진행 중 1만338호, 적법화 미진행 5420호 등으로 집계됐다.

축사 개·보수 결국 빚인데
이런 상황에 정작 해당 축산 농가들은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적법화를 완료하고 싶어도 축사를 개·보수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과 적법화 절차가 복잡해 진행자체가 어렵다는 것이다.
충북의 한우 농가는 “우리처럼 50두 미만의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들은 축사 개·보수 하는 비용이 큰 부담”이라며 “이미 축사를 운영하며 상당한 빚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 언제까지 한우를 기를 지도 모르는데 축사에 다시 목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결국 규모가 작은 농가들은 더 이상 축사를 운영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복잡한 진행절차 역시 적법화를 방해하는 요소다. 개·보수야 비용적인 부분만 고려한다면 측량부터 설계 진행까지 가능하지만 26개의 법을 고려해 진행해야 하는 행정절차에 농가들은 손을 놓고 있을 뿐이다.

정부, 지지부진 적법화 속도 높여
이에 농식품부는 최근 ‘미허가 축사 적법화 담당자 전국 관계기관 워크숍’을 개최하고 지지부진한 미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나섰다.
이날 농식품부는 ‘미허가 축사 적법화 정부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적법화 추진률 낮은 지자체 집중관리 및 미 진행 농가 맞춤형 컨설팅 지원 ▲적법화 용도 자금 지원 ▲관계부처 합동 현장 점검반 통한 현장 애로사항 해소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협 역시 본부·지역본주·지역축협·지자체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현장의 애로사항 중심의 농가 컨설팅 집중 지원과 공공기관간 협력 강화를 통해 그간 농가가 어려워했던 행정지원을 적극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이개호 장관은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 모두가 기간 내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모두가 합심해야 한다”면서 “적법화와 관련한 담당자의 적극 행정이 축산농가를 살리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