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법, 기다린 만큼 조속한 제정 촉구
양봉법, 기다린 만큼 조속한 제정 촉구
  • 박우경 기자 wkpark@newsfarm.co.kr
  • 승인 2019.04.11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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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협주 양봉협회장 국회 1인 시위
농해수위 통과 후 법사위·본회의 남아
침체된 양봉산업 활로 기대

(한국농업신문=박우경 기자)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황협주 (사)한국양봉협회장이 국회 앞 1인 시위를 감행했다. 지난 1일 양봉인들의 최대 숙원 사항이었던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해 첫 단추를 뀄다.

양봉산업은 꿀 생산 이외에도 화분 매개 기능 등 환경 유지의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생명 산업이지만 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법령 및 제도 정비 등이 미흡한 상황이었다. 특히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벌이 꿀을 빨아오는 원천인 밀원수가 감소해 꿀벌의 생육환경이 악화됐고, 이로 인한 2018년 천연꿀 생산량은 전년 대비 51.9% 감소한 5395톤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수입 개방화의 영향으로 꿀의 수입량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열악한 상황이다.

생산량 감소와 수입 꿀 증가로 지난해 양봉인들의 소득은 크게 감소했다. 양봉농가는 소득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요구해왔다. 이 법률에는 ▲양봉산업과 양봉농가의 정의를 규정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정책을 위한 계획을 수립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촉진, 예산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밀원식물의 식재 및 조성 등에 관한 사항 신설 ▲양봉농가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율 ▲꿀벌 병해충 발생,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와 조치에 대한 보상 규정을 신설하는 등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와 양봉농가의 지원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봉법이 국회의 첫 관문을 넘었지만 아직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와 국회 본회의 단계가 남아있어 양봉인들은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국회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감행한 황협주 협회장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4만여 양봉농가의 염원”이라고 말하며 양봉 산업이야말로 나라의 생태계 균형 발전뿐만 아니라 화분 매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산업인 만큼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힘써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