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비료 지원사업 무더기 부실 운영
농기계·비료 지원사업 무더기 부실 운영
  • 이도현 기자 dhlee@newsfarm.co.kr
  • 승인 2019.04.1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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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독·단속 미흡…15개 항목 지적

(한국농업신문=이도현 기자)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농기계·비료 지원 사업에 불법 자금 전용과 관리, 감독 미흡 등이 팽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발표한 ‘농기계·비료의 지원 및 관리실태’에서 농기계 지원사업 분야 10개, 비료 지원사업 분야 15개의 무더기 지적이 나왔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의 감독과 단속 업무 미흡이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지적이다. 

농식품부에서는 농기계 생산 원자재 구입·비축 지원자금과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확보지원자금을 배정·융자받은 업체들이 융자액보다 적게 부품을 구입하는 등 지원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 미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8년 이전에 화물자동차가 말소됐는데도 지난해 면세유를 사용한 45명에 대해 실제 단속(농관원)을 실시토록 한 결과, 34명이 화물자동차 변동사항을 농협에 신고하지 않았고 이중 9명은 면세유를 농업 용도 외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료 지원사업분야에서도 유기질비료 품질기준 위반 확인 시 같은 공정에서 생산된 다른 생산일자 제품 역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데도 감가환수 대상을 품질검사 샘플과 동일한 생산일자 생산물량으로 한정하고 있는 등 불합리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토양개량제 공급도 대상지역중 21%의 리·동만 농진청의 토양검정결과를 활용해 소요량이 산정·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토양개량제 소요량 산정 시 토양검정 결과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토양개량제 신청 현황 등 관련 자료를 토양검정 실시기관인 농진청에 미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과도한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의 융자지원한도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사업 추진 ▲농기계 임대사업소 업무관리 전산시스템 개선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사업 운영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원자격 확인 ▲품질부적합 비료 단속정보 활용 ▲처분명령 대상 농지 유기질비료 지원 등의 항목이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