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출하가격 보장제’…기준가격 정해놓고 농업인 임금까지 보장
농협 ‘출하가격 보장제’…기준가격 정해놓고 농업인 임금까지 보장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9.04.18 08: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협공판장과 산지조직이 품목•물량•가격 설정
경매가 기준가격 이하면 보상…‘출하가격 보장’
정가수의매매 확대•프라이스업 운동도 지속 추진

평균보다 높은 경락단가 시현 경매사•중도매인 포상

주요 거래 산지조직 중심으로 출하 농산물 가격 보전

농업인도 개별출하보다 힘 모아야 시장교섭력 가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농협경제지주와 공판사업분사는 올해도 산지농협과 ‘출하가격 보장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출하가격 보장제는 협약에 참여하는 산지농협과 공판장이 농산물의 품목·물량·규격·기준가격 등을 정한 뒤 약정된 출하 기간 내에 기준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총액 한도 내에서 차액을 보전해 주는 농협경제지주 공판장만의 차별화된 제도로 올해 협약에는 11개 공판장과 20개 산지농협이 참여했다.

김원석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는 “올해 잡혀 있는 예산은 10억이지만 필요할 때마다 재원을 확충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협경제지주는 최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20개 산지농협과 공판장 출하가격보장 공동협력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김원석 농업경제대표이사(앞줄 오른쪽에서 일곱번째)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농협경제지주는 최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20개 산지농협과 공판장 출하가격보장 공동협력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김원석 농업경제대표이사(앞줄 오른쪽에서 일곱번째)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농협이 올해도 공판장 경락가격을 보장해줌으로써 농가소득을 지지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김원석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 대표는 최근 농협중앙회 신관에서 산지농협과 농협공판장간 출하가격 보장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농협경제지주공판장 11곳과 산지농협 20곳이 참여했다. 공판장과 산지출하조직이 사전에 농산물의 품목과 물량, 규격, 기준가격 등을 정한 뒤 약정된 출하 기간 내 농산물이 기준 가격 이하로 경락되면 총액 한도 내에서 차액을 일시에 보전해 주는 제도다.

기준가격은 농촌진흥청 등 기관에서 산정한 경영비에다 최근 3개년 평균 도매시장 시세와 산지 의견을 종합해 설정한다. 농가 생산비용과 출하비용, 농업인 임금까지 포함해 보장하므로 일반적인 가격보장제도와는 차별된다. 산지농협당 지원받는 금액은 약 500만원~2000만원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하가격 보장제’가 처음 시작된 것은 2017년 3월. 당시 시범사업으로 11개 공판장들이 산지와 14건의 MOU를 체결했지만 이듬해 100건으로 대폭 확대됐다. 올해는 MOU 체결 건수를 120건으로 늘리고 출하약정금액 예산도 8억원에서 10억원으로 증액했다. 약정 출하기간도 기존 30~12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했다.

특히 이 제도는 농협공판장 시세가 다른 법인보다 높을 때도 경락값이 기준가격 이하라면 차액을 보상해 주기 때문에 농업인 입장에서 실익이 매우 높다.

김원석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 대표는 “출하가격 보장제는 농산물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졌을 때 농업인에게 주는 이득이 큰 제도”라며 “올해 양파·토마토·오이·풋고추·상추·애호박·깐마늘·대파 등 작황 호조에 따라 가격급락 가능성이 큰 품목들을 중심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이 사업은 농산물 가격을 지지해 농가소득 5000만원을 달성하자는 취지로 추진된다. 농협공판장은 공판장의 지속성장 기반 마련이 농가소득 제고로 이어지도록 ‘채소사업 2060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2020년까지 채소사업 비중 60%를 달성하자는 의미다. 출하가격보장제도 중점추진계획의 일부분이다.

농협은 농산물 값을 지지하기 위해 ▲공판장별 전략품목 집중 육성 ▲채소 중심 공판장 출하가격 보장제 실시 ▲상장예외품목(깐마늘) 상장거래 확대 ▲공판장 전용상품 개발로 정가수의매매 내실화 등을 추진한다.

취약품목을 전략품목으로 육성

먼저 공판장별 전략품목은 취약품목 중 사업량 확대가 필요한 품목을 20개 이내에서 공판장과 협의해 농산물판매부가 선정한다. 연도 말에 도매시장에서 그 품목이 차지할 목표 점유비율을 배정하고 지표를 달성한 경매사와 우수 협력 중도매인에게 특별성과급을 지급한다. 공판장은 자체 물류비와 포장비를 지원하며 출하를 장려하고 요청이 있으면 산지 및 분산처에 동시 출장을 나가 협력 마케팅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농협은 본마늘 중심으로 깐마늘 상장거래를 추진한다. 상장예외품목은 소수의 상인이 시장을 지배하는 구조로 유통과정이 불투명하며 공개경쟁인 경매를 통하지 않아 기준가격 결정이 객관적이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공판장과 원예부가 협력해 본마늘 중도매인을 선정하고 최소·고정물량 협의 및 확정(원예부)을 거쳐 기간 및 시세를 상호 협의한 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용상품 선정 정가수의매매 내실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정가수의매매의 내실화다. 현재 정가수의품목 상품성에 일관성이 없어 지속적인 거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공판장은 전용상품 개발로 차별화를 꾀하고 안정적인 출하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전용 상품의 대상은 공판장 점유 확대가 필요한 품목에서 엽채류 중 상추, 과채류 중 풋고추 등 부류별로 선정한다. 전국 공판장에서 전용상품 품목을 선정하면 해당품목의 생산시기별 주산지를 선정하고 전용상품의 연중 정가수의거래를 실시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양파(1.5kg 포장)의 경우 3~5월엔 제주지역 조생양파, 6~7월엔 육지 중만생,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육지 저장양파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2016년엔 제주산 감귤 ‘귤로장생’을 정가수의거래 전용상품으로 선정했으며 2017년엔 제주산 조생양파와 사과•배 전용세트를 개발했다. 영남권 공판장은 김제지역 감자를 전용상품으로 지정했었다.

경매사•중도매인 포상 늘려 동기 제공

‘출하가격 보장제’가 농협공판장만의 가격보전대책이라면 다른 도매법인들도 운영하는 통상적인 가격보전대책도 있다. 같은 출하주가 낸 품종과 규격이 동일한 품목의 농협공판장 시세가 다른 청과법인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보전해 주는 것이다. 농협공판장은 2017년 23억원, 지난해엔 30억7000만원(33.5%↑)을 지원했다. 이와 별도로 출하장려금 68억4000만원과 정가수의매매 상장수수료 인하, 하역비.운송비 등도 지원했다.

또 품목별 성출하기에 도매시장 내 평균 경락단가보다 높은 가격을 시현한 경매사와 중도매인을 뽑아 포상하는 ‘프라이스업(Price-Up) 운동’이 있다. 지난해 7~9월 양파·감자·사과·수박·배·토마토·복숭아, 11~12월 사과·배·단감·딸기·감귤·무·배추를 대상으로 두 차례 실시한 결과 평균 경락단가가 2.2%(1㎏당 38원) 상승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3~4월, 7~8월, 11~12월 등 총 세 차례 시상한다. 포상금도 23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확대해 농협공판장의 평균 경락단가를 높이는데 동기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 제도는 지난해부터 도매시장 입주공판장 10곳을 대상으로 추진중이다.

농산물 제값 받으려면 단결해야

농협경제지주는 올해 가격보장 범위를 적극 확대해 평년보다 시세가 대폭 하락한 품목은 지원한도에 상관없이 공판장별로 추가적인 가격지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국산농산물 중심의 정가수의매매 비중의 단계적 확대, 본부 및 공판장 인력 재배치를 통한 마케팅 역량 강화에도 힘을 쏟는다.

농협 공판사업분사 양동완 팀장은 “주변 가격 형성에 영향을 주는 주거래 산지 농산물의 경락가격이 적정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출하가격 보장제 등 여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팀장은 “공산품처럼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의 특성 때문에 산지에선 그날그날의 시장가격에 일희일비하는 경향이 있다”며 “오늘 시세가 좋아 내일 물량공급이 몰리면 가격이 하락하고 결과적으로 농업인들이 손해를 본다. 농업인들도 개별출하보다 농협 쪽으로 힘을 모아 시장교섭력을 강화하면 농산물 제값받기가 한층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