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분 베트남산 다이어트차 판매 15명 형사입건
유해성분 베트남산 다이어트차 판매 15명 형사입건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9.04.21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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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서울시 첫 공조수사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뇌졸중을 유발하는 등 유해성분을 함유한 베트남산 다이어트차를 판매한 일당이 형사 입건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관세청과 공조수사를 통해 시부트라민, 페놀프탈레인 등 국제적으로 사용 금지된 약물이 함유된 베트남산 ‘바이앤티’를 마치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은 천연차로 판매해 온 15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바이앤티(Vy&tea)는 베트남 호치민시에 본사를 둔 하비코(HAVYCO, Ha Vy Company)에서 제조된 고형차로 영지버섯 29%, 황차 19%, 녹차 19%, 연꽃잎 19%, 인삼 9%, 자몽 및 오렌지 오일 5% 등 천연재료로만 만든 허브차로 알려져 있다.

시부트라민(sibutramine)은 과거 비만치료제로 사용되었으나 뇌졸중과 심혈관계 이상반응이 확인돼 2010년 이후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약물이다.

페놀프탈레인(phenolphthalein)은 변비치료제로 사용된 적이 있으나 IARC(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발암물질로 현재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시부트라민과 페놀프탈레인 모두 현행 식품위생법상 유해물질로 규정되어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정품 인증 방법을 게재하거나 시부트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검사 결과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바이앤티가 마치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했다.

이번 수사 결과, 검사대상 15개 제품에서 모두 시부트라민이 검출되었으며, 자가사용물품으로 수입신고해 식품안전요건 검사를 받지 않고 수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의자들은 ‘바이앤티’ 제품을 판매하면서 ‘저혈압인 경우, 음용 시 메스꺼움, 어지러움, 가슴 떨림과 같은 증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주의사항을 게재했으나, 실제로는 정확한 성분도 모른 채 온라인상에 떠도는 내용을 조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작 판매자 본인도 혀 마름과 두통 등 부작용이 생겨 섭취를 중단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에게는 판매를 계속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이들에게 관세법상 부정수입죄와 부정감면죄를 적극 적용해 엄벌에 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