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방지대책’ 추진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방지대책’ 추진
  • 이도현 기자 dhlee@newsfarm.co.kr
  • 승인 2019.04.2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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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전년대비 6% 증액 예산 확보
23억4천만원 투입

(한국농업신문=이도현 기자)우리나라 전역에 거쳐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해마다 증가추세이며 농작물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충북도는 본격적인 영농 철을 맞아 각종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피해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경음기 설치 등 피해예방사업에 9억7000만원, 농작물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지원사업 8억7000만원, 멧돼지, 고라니 등 포획을 위한 피해방지단 운영사업에 5억원, 순환수렵장 운영강화사업 등 총 사업비 23억4000만원을 투입해 각종 야생동물로부터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농민들 요구에 맞춰 올해 예산을 전년대비 약 6% 증액 확보해 추진한다. 

<사진=완도군>

야생동물 피해보상지원 사업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 농민들의 소득상실에 따른 피해를 지방비로 보상해 주고 있다. 피해보상기준은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해 산출기초로 하며 각 시·군별 관련 조례 등에 의해 보상해주고 있으며 보상 시기는 매년 11~12월경에 지급한다. 

또 유해야생동물(멧돼지, 고라니 등)에 대한 개체 수 조절을 위해 피해방지단 운영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피해방지단은 수렵면허 취득자로 구성해 직접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는 사업으로 포획 시 일정금액을 포획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피행방지단원들의 사고에 대비해 보험가입과 일부 유류비를 지원하기도 한다. 

한편 도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진천·괴산·음성군 1413km2의 지역에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 조절을 위해 수렵장을 운영했으며, 수렵인원 2332명(진천 602명, 괴산 993명, 음성 737명)이 활동하여 멧돼지 2286마리, 고라니 4565마리, 까치, 꿩 등 조류 7만1181마리 총 7만8032마리를 포획했다. 

올해는 보은·옥천·영동군 남부지역 1157km2에 대하여 광역수렵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성식 도 환경산림국장은 “이번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방지 대책을 통해 농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