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금원 노조, 원장 여직원 몸수색 지시 등 갑질 주장
농금원 노조, 원장 여직원 몸수색 지시 등 갑질 주장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19.04.2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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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종 원장 ‘핸드폰 녹취 여부 확인한 것일뿐’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농작물 재해보험과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 투자, 농림수산정책자금 관리의 업무를 맡고 있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김윤종 원장이 여직원 몸수색까지 지시하는 등 도 넘은 갑질로 물의를 빚고 있다.

농금원 노동조합은 지난 19일 김종윤 농금원장을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농금원노조는 4월 5일 김종윤 원장이 여성 직원에게 업무보고를 받던 중 강압적인 몸수색을 지시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에 따르면 김 원장은 여직원에게 집요하게 핸드폰 녹취여부를 확인했고 핸드폰을 찾는다며 옷까지 벗으라고 했다는 것.

그러나 농금원 측은 몸수색이 아니라 비서에게 핸드폰으로 녹취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종록 농금원 노조위원장은 “김 원장이 육아휴직자에게 좋은 회사에 다닌다는 등의 막말, 그리고 노조위원장에게 부당노동행위 지시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녹취했던 일이 있었다”며 “이 일이 있은 후 김 원장이 핸드폰 녹취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다가 여직원이 녹취를 하고 있다며 핸드폰을 내놓으라며 몸수색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농금원 이병식 경영기획실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몸수색은 없었고 몸수색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 업무보고 중에 핸드폰으로 녹취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지시한 것뿐인데 노조에서 과장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원장은 이 사건이 있은 후 전체 직원에게 메일을 보내 신체적 접촉도 없었고 몸수색을 지시한 적 없다고 자신의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