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 자원화 위해 살포 규제 완화해야
분뇨 자원화 위해 살포 규제 완화해야
  • 이도현 기자 dhlee@newsfarm.co.kr
  • 승인 2019.04.2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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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자원화 활성화 방안 토론회
지난해 하루 13만9천톤 분뇨 발생
액비, 지정된 농지만 살포 가능해
옆 농가 원해도 살포 못하는 현실

(한국농업신문=이도현 기자)매년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분뇨를 자원화 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일일 가축분뇨 발생량은 13만9000톤에 이른다. 이는 2015년 12만8000톤, 2016년 12만9000톤, 2017년 13만3000톤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양세다. 축종에 따른 비중을 보면 돼지가 5만6700톤(40.6%), 소가 4만2200톤(30.2%), 닭이 2만1100톤(15.1%), 젖소가 1만5300톤(11%)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발생한 분뇨는 대부분 자원화와 정화처리 등으로 처리되고 있다. 특히 91.2% 12만7000톤이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퇴비가 11만4000톤(79.7%), 액비가 1만6100톤(11.5%)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영훈·정운천 위원은 지난 1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가축분뇨자원화 활성화 방안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오영훈·정운천 위원은 지난 1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가축분뇨자원화 활성화 방안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가축분뇨자원화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과 가축분뇨자원화 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 이어졌다. 

이날 이기홍 대한한돈협회 부회장은 “가축분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액비 배출 농가는 재활용 신고된 특정 농지에만 액비를 살포할 수 있다”며 “액비 배출 농가와 살포지 농가의 상황에 따라 다른 지역도 살포가 가능하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액비 살포를 위해 액비유통센터가 다수 농가와 위탁계약을 맺고 있다”며 “이동거리를 고려해 살포지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 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홍식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악취 없고 부숙된 고품질 가축분뇨 퇴액비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부숙도 기준을 마련해 액비는 지난 3월 25일부터 퇴비는 내년 3월 25일부터 적용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공동처리 자원화시설 확충과 증축을 실시하고 설치 지역 주민에 인센티브 지원 등 참여 확대를 독려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며 “올해 원활한 경축순환농업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ㅔ 농축협을 중심으로 퇴비유통조직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