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의 채용 비리 강력 단속 환영한다
농축협의 채용 비리 강력 단속 환영한다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19.04.2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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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 사설)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이 있다. 지금 정부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축협과 수협, 산림조합의 채용 비리 합동 단속이 바로 그렇다.

농축협의 채용에 관한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대책이 없었다. 농협이 협동조합으로 공공성을 갖고 있고 농식품부의 감독을 받도록 법적으로 돼 있지만, 지역농협에서 쉬쉬하면 일어나는 채용 비리를 감독할 수는 없는 것이 지금의 구조이기도 하다.

특정인물을 채용하기 위한 지역농협의 편법은 널리 알려져 있다. 대표적인 것이 면접점수다. 지역농협 채용과정에서 면접점수 비중이 높아서 특정인에게 면접점수를 높게 주면 적성검사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도 불합격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를 악용해 특정인에게 면접점수를 몰아주고 채용하는 일이 빈번했다.

정직원 채용이 지역농협에서 개별적 채용이 아니라 광역별로 직원을 뽑게 되면서 새롭게 등장한 방식이 비정규직 채용이다. 비정규직 채용은 인사절차도 간단해서 조합장이 쉽게 뽑을 수 있다. 특정인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뒤 2년 뒤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게 해주는 방식이다.

인사청탁을 받은 사람의 상당수는 조합장 자녀들이다. 자기 조합에 자식을 채용할 수 없으니 인근의 지역농협에 채용을 부탁하는 경우다. 여기에 지역 유지, 농협 이사 자녀들도 포함돼 있다. 조합장들의 자녀를 서로의 조합에 채용해주는 건 널리 알려진 비밀이다. 과거 조합장 자녀들은 농협중앙회로 채용이 되기도 했던 사례가 있다.

신규채용만 있는 건 아니다. 농식품부와 같은 정부부처 출신 고위직 공무원들이 농협중앙회의 이사로 채용되는 건 아예 관례가 됐다.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업무와 관련된 기업으로는 취업이 제한돼 있지만 농협중앙회는 협동조합이라는 이유로 관련 기업이 아니라 취업제한도 받지 않는다. 정부부처 합동으로 채용관련 비리 합동 단속에 당연히 낙하산 인사들도 포함시켜야 한다. 그래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 언급한 공정한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