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이천농협, 농업인 월급제 ‘MOU’
이천시-이천농협, 농업인 월급제 ‘MOU’
  • 이도현 기자 dhlee@newsfarm.co.kr
  • 승인 2019.05.01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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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예상소득 먼저 받아 경영안정 도모
경기도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지난달 25일 농가 경영안정과 농업발전을 위해 지역농협과 농업인 월급제 협약식을 체결했다. <사진=이천시>

(한국농업신문=이도현 기자)경기도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지난달 25일 농가 경영안정과 농업발전을 위해 지역농협과 농업인 월급제 협약식을 체결했다. 

농업인 월급제란 농가소득이 불안정해 수확기에 편중되는 가계사정을 보완하기 위한 방책으로 농협 출하 예상 소득 중의 일부를 월별로 미리 나눠 지급받고, 수매 후에 빌려 쓴 금액을 농협에 정산하며 원금에 대한 이자는 시에서 보전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재배면적이나 시행지역에 따라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지역농협에서는 신청자에게 출하약정 물량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최소 월 2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을 농업인은 월급형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서 시와 농협중앙회 이천시지부, 10개 지역농협은 이천시 농업인 월급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엄태준 시장은 “농업인 월급제 시행이 우리지역 농업인의 영농자금 불편을 해소하고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농협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리고 농업인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농업인 월급제 대상조건은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벼 재배농가 중 농협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은 지역농협에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