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두렁 불법소각 처벌 강화된다
논두렁 불법소각 처벌 강화된다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19.05.0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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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없고, 산불 발생 원인만 돼
황주홍 위원장, 농어촌 미세먼지 감소 법안 발의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허가 없이 논두렁을 태우거나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불법 소각이 줄어들게 돼 농어촌 미세먼지도 감소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황주홍 국회 농해수위원장(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민주평화당)은 지난 1일 불법 소각으로 인한 환경피해와 미세먼지 예방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불법으로 논두렁이나 영농쓰레기를 소각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과태료 처분만을 받았으나 법이 개정되면 벌금 또는 최대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폐기물은 수집 장소에 버리거나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해야 하고, 산림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는 지자체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불법 소각이 여전히 허가 없이 행해지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총 16,686건의 불법 소각이 적발돼 1,861건, 9억276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폐기물이 불법 소각되거나 매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유독가스는 환경파괴와 함께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산림이 많은 농어촌지역에의 불법 논·밭두렁 태우기는 산불로 이어져 산림 훼손은 물론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

하지만,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처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그치고 있어 강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다.

이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불법적인 폐기물 소각 및 매립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벌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갈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두고 있다.

황주홍 의원은 “미세먼지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폐기물이나 영농부산물의 불법 소각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건강한 농어촌을 만드는데 주민 모두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