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령300호 특집=농민수당 대해부⓷]  조기 정착위해 갈 길 바쁜 ‘농민수당’
[지령300호 특집=농민수당 대해부⓷]  조기 정착위해 갈 길 바쁜 ‘농민수당’
  • 최정민 기자 cjm@newsfarm.co.kr
  • 승인 2019.05.0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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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서둘러 도입…수혜 농가·지급금액 등 조정해야

“이벤트성으로 그치면 농민 반감만 사게 될 것”
농가·농민 정의 정립 필요성 제기…“현 상황 농가로 기준 삼아야”
지난해 11월 진행된 해남군 ‘가칭’ 농민수당 지원제도 주민설명회 현장.
지난해 11월 진행된 해남군 ‘가칭’ 농민수당 지원제도 주민설명회 현장.

(한국농업신문=최정민 기자)최근 직불제 개편과 맞물려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몇몇 지자체가 농민수당을 도입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국내 농업은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개방, 수급불안정으로 인한 농가수익 불안정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가운데 농업농촌의 붕괴를 막기 위해선 농민의 기본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가 그간 운용됐던 직불제를 개편하면서 그간 문제가 됐던 소득의 양극화 문제까지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국내 농업은 현재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인정 ‘농민수당’
지금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도입하고 있는 것이 농민수당이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지속성을 위해 일정한 수준의 금액을 농민에게 직접적으로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전국 지자체 농민수당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각 도의 경우 경기도, 강원도, 충북도, 전남도, 전북도 등이 시행 예정을 앞두고 준비 중이며, 충남도는 농업환경실천사업을 통해 농가당 연 36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각 시·군은 도보다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남도 해남군은 올해 농민수당 시행을 확정 짓고 농가당 약 60만원, 진도군의 경우 어르신소농직불금이라는 제도로 65세 이상, 1ha 이하 고령농민 대상 최대 연 40만원, 경기도 여주시와 경북도 봉화군은 올해 시행 예정으로 각각 60만원, 5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농민수당’ 이벤트 아닌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지자체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농민수당이 본격적으로 대두되면서 여러 논란을 만들어내고 있다.
농민수당이라는 것이 생색내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충남의 한 쌀전업농은 “농업농촌과 관련된 정책은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 바로 지속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농업의 가치를 인정해 지급한다는 농민수당이 한 번의 이벤트성으로 끝난다면 농민들의 반감만 사게 될 것”이라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적은 ‘지급금’ 생색내기라는 논란도
지급금액과 관련해 “많이 지급하는 지역에서는 최대 60만원, 적게 주는 곳은 40여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것도 한 달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이 연간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라며 “한 달로 계산하면 많게는 5만원 적게는 3만 몇 천원 정도인데. 사실 금액으로 놓고 본다면 농민수당이 우리나라 농업농촌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 줄지 의문”이라며 지급금액을 두고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실제 현장 농민들 사이에서는 농민수당을 놓고 생색내기 위한 제도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농민의 기본소득을 보장해 안정적인 농업농촌을 만들겠다는 초기 계획과는 달리 현재 지자체에서 제시하는 지급금액으로는 큰 변화를 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박경철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자체의 지급금액을 두고 분명 현재로써는 부족하다 느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직불제 개편이 이뤄지고 제도가 자리잡아가면서 충분히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민VS농가…농업 환경 고려하면 ‘농가’ 기준 삼아야
농민수당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도 제도가 빠르게 정착되기 어렵게 만드는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농민수당이라고는 불리고 있지만 농가수당과 농민수당이 혼용돼 사용되고 있어 차후 정부정책으로 운용될 시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농업 현장에서는 농가수당이 아닌 농민수당으로 제도가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농가(농업경영체)등록제는 있으나 농민등록제는 없다는 점 그리고 법적으로 농업인 기준 연령에 상한이 없어 대상의 모호다는 것과 더불어 과도한 예산집행으로 인한 부담 등이 해결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박경철 책임연구원은 “현 상황에서 운영할 수 있는 최적은 데이터가 확보된 농가를 중심으로 하는 농민수당”이라며 “농민 개별로 그 대상이 옮겨지는 농민수당이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결국 제도 시행에 앞서 더 많은 혼란과 시행착오의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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