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생색내기용 정책 그만, 월 20만원은 지급돼야”
[김은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생색내기용 정책 그만, 월 20만원은 지급돼야”
  • 박우경 기자 wkpark@newsfarm.co.kr
  • 승인 2019.05.0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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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문제는 정부 의지에 달려…
각 부서 중복되는 사업 감축 필요

(한국농업신문=박우경 기자)농민수당의 지급액이 농가경영안정을 도모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지만, 예산 문제라는 장벽에 부딪혀 월 5만원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더불어 농민수당을 농가경영안정이라는 기본소득의 목적에 따라 지급할 것인지,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농민수당의 명확한 의미를 확립하고 농민의 경영안정이라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지자체는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가. 농정과 식품 안전 분야를 연구해온 김은진 원광대 법학대학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농민수당 지급액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
해남이 최초로 농민수당을 시행해 월 5만원을 지급하고 나니 다른 지차체에서도 월 5만원이 적정액수인 것처럼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농가 단위로 월 5만원을 지급하게 되면 농민에게 지급되는 액수는 얼마 되지 않는다.

모임 회비나 술값으로 쓸 수도 있는 돈인데 문제는 정부가 농민들을 위해서 엄청난 정책을 지원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농민의 경영안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월 최소 20만원은 지급돼야 한다.

 

농민의 범위가 모호해 지급 시 혼선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농민수당이 왜 이렇게 농가단위로 지급되는가. 먼저 농민단체부터도 “누가 농민인지 아닌지 법으로 구분하기 힘들어서”라고 답을 한다. 하지만 이제는 농민수당의 도입으로 ‘농민은 누구인가’에 대해 명확히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300평의 농지 소유가 농업인을 규정하고 있지만 더는 농지의 ‘소유권’으로는 농민을 규정해서는 안 된다. 소유권보다는 농지를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용익권과 사용권으로 규정해야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특히 영농조합법인과 농업법인 등 법인이 아닌 농사짓는 ‘자연인’이 농업인으로 규정돼야 농민의 기준이 명확해질 수 있다.

 

농민수당과 농민기본소득제의 의미가 충돌하고 있다.
농민수당으로 지급된다면 기본소득보장의 의미로 지급 대상 농민이 잘사는 농민이건 못사는 농민이건 무조건적으로 지급돼야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일각에서 ‘농민만 지급하느냐 기본소득을 위해서라면 건설노동자를 포함한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니, 그때 농민단체에서 반박의 논리로 제시한 것이 “농업의 공익적·다원적 가치에 대한 보상”이었다.

개인적으로 이 논리는 농민수당의 기본소득보장 성격과는 맞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차라리 국민의 식량산업을 지키는 농민에 대한 보상이라는 논리를 들었다면, 모든 농민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된다는 기본소득의 의미와 부합했을 것이다.

 

농민수당 지급 시 예산 문제에 대한 우려가 많다.
농민수당에 쓰이는 돈이 그렇게 큰 예산이 아니다. 시군 단위에서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 만들어낼 수 있는 돈이다. 특히 부서마다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이름만 다르고 비슷한 사업이 중복되고 있으며 이중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우리나라는 그런 예산이 상당하다. 또 사업을 구상하면 사업의 당위성을 증명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그때 교수들에게 투입되는 돈도 상당하다. 이렇게 구멍난 예산들을 잡는다면 농민수당에 쓰이는 각 지자체의 예산이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