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화환, 화환·화분처럼 기부행위 아니다
쌀화환, 화환·화분처럼 기부행위 아니다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19.05.0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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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위원장, 농협법, 산림조합법 등 개정안 발의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쌀화환을 보내는 행위가 현행 법률에서 기부행위로 볼 소지가 있어 법률 개정안이 발의 됐다. 또한 수협법과 산림조합법에서는 화환도 기부행위로 간주돼 있어 개정된다.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결혼식 또는 장례식에서 쌀화환을 제공하는 행위가 현행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협동조합법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최근 발의했다.

현행 법률에서는 농협 등 협동조합의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후보자가 조합원에게 금전 또는 물품을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일부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우선 농협법, 산림조합법에서는 통상적으로 화환이나 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고 있지만 수협법에서는 농협법, 산림조합법과 달리 화환, 화분을 기부행위로 보고 있어 유사한 법률에서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전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쌀화환은 연예인들의 행사에 팬들이 기부용으로 많이 보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쌀화환은 연예인들의 행사에 팬들이 기부용으로 많이 보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화환이나 화분 대신 널리 활용되고 있는 쌀화환의 경우는 3가지 법률 모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쌀화환 제공이 기부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황주홍 의원은 농협법, 산림조합법에 쌀화환이 화환 또는 화분과 같이 기부행위 예외사항이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쌀화환 제공이 기부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수협법 개정안에는 현행 법률에서 기부행위로 제한하고 있던 화환과 화분 제공행위를 기부행위 예외사항으로 포함하고 쌀화환도 예외 품목으로 추가하였다.

황주홍 위원장은 “유사한 법률인 협동조합 관련 법률에서 법마다 달리 적용되고 있는 동일한 행위에 대한 기준을 통일하고, 쌀화환 제공 행위가 기부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화훼산업의 발전은 물론 쌀화환 사용 활성화에 확대돼 농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