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단협, 수입위생조건 제정‧고시 철회 요구
축단협, 수입위생조건 제정‧고시 철회 요구
  • 최정민 기자 cjm@newsfarm.co.kr
  • 승인 2019.05.0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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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거센 소고기 공세 예상되지만 자국산업 보호대책은 전무해”

(한국농업신문=최정민 기자)축산업계 및 축산농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이 허용돼 논란이 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네덜란드·덴마크산 수입위생조건을 지난 3일 제정·고시했다. 이에 30개월 미만의 소고기 수입이 허용되며 네덜란드·덴마크를 발판으로 향후 EU산 소고기의 공세가 예상돼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홍길)는 지난 3일 성명서 발표하고 先대책 없는 네덜란드·덴마크 수입위생조건 제정‧고시 철회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축단협은 “그간 FTA로 인해 국내 소고기 자급률을 2013년 50,2%에서 2018년 36.4%까지 급락했으며, 소고기 수입량은 2000년 23만8000천톤에서 2018년 41만5000톤으로 급증하는 추세”라며 “EU산 소고기 수입으로 인해 10년간 최소 1조19000억원에서 최대 2조3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되며, 중장기적으로 눈덩이 같은 피해가 뻔한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국산업에 대한 보호대책이 전무한 것이 현실”이라고 성토했다.

또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빈번하게 발생하는 원산지 허위표시 등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각종 FTA대책으로는 발동될 수도 없는 세이프가드와 허울뿐인 송아지생산안정제만이 만들어졌을 뿐”이라며 지적했다.

축단협은 성명서를 통해 FTA체결에 따른 정부발표 대책을 재점검하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단협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는 FTA로 인해 기울어진 운동장 속으로 축산농가들의 등을 떠밀 것이 아니라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제도와 정책으로 바로 잡아줘야 함에는 분명하다”면서 “비슷한 일본의 경우는 FTA 체결 전 육용우경영안정체 등 6개 대책이 마련된 바 있다. 우리나라도 FTA체결에 따른 정부발표 대책을 이번기회에 재점검하고 안정장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성명서를 통해 축단협은 ▲송아지생산안정제 개선 ▲비육우 가격안정제 도입 ▲원산지표시 세분화 등 지속가능한 자국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선대책을 정부와 국회에서 철저히 마련하기 전 고시‧제정은 철회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