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검역 위반시 최대 1000만원”
“축산물 검역 위반시 최대 1000만원”
  • 이도현 기자 dhlee@newsfarm.co.kr
  • 승인 2019.05.16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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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국내 유입 차단 위한 ‘강수’
농식품부, 벌금·검역·홍보·교육 강화

(한국농업신문=이도현 기자)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 국내 유입 근절을 위해 축산물 검역 위반 벌금이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지난해 8월 중국에서 ASF이 발생한 후 몽골·베트남 등 주변국으로 확산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중국은 지난해 8월 발생 이후 전국으로 확산돼 총 133건, 몽골 11건, 베트남 211건, 캄보디아에서도 7건이 발생했다. 전 세계적으로 46개국에서 발생했으며 아프리 29, 유럽 13, 아시아 4(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에서 확인됐다. 

또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여행객이 불법 반입한 소시지·순대 등 돼지고기 가공품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15건(소시지8, 순대3, 만두1, 햄버거1, 훈제돈육1, 피자1)이나 검출됐다.

농식품부는 ASF의 국내 유입을 더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경검역 조치와 국내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과태료를 1회 위반 시 현재 1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고 최대 1000만원(3회 위반시)까지 대폭 상향키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해 6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재입국 거부와 체류 기간 연장 제한 등 제재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또 ASF 발생국 노선 검색을 강화하고 홍보와 외국인 근로자 대상 교육 등을 진행한다.  

국내에서는 주요 전파요인인 남은 음식물과 야생멧돼지를 집중관리하고, SOP 개정 등 제도개선과 현장 방역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ASF 발생하면 즉시 위기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SF 발생 시에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신속 과감한 방역조치로 조기에 확산을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우리나라가 ASF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