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발생 위험 시 돼지 잔반 금지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 시 돼지 잔반 금지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19.05.2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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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 의원,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이 있을 때 돼지 잔반 사료급여가 금지된다. 김현권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돼지에게 음식물류폐기물을 사료로 주는 것을 금지토록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돼지에게 주는 행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의 주요 전파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 중국의 ASF 발생 111건의 역학조사 결과 44%에 달하는 49건의 경우 잔반 급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스페인은 1960년 ASF 발생으로 유럽 최초로 잔반급여를 금지하고, 유럽에서는 과거 광우병‧구제역‧돼지열병(CSF) 발생 이후 유럽연합 규정에 따라 20여년 전부터 잔반급여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김현권 의원은 “잔반급여가 ASF 전파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돼지에게 잔반 급여가 허용되고 있어 ASF의 국내 발생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라며 “돼지에게 잔반급여를 금지하여 ASF의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남은 음식물을 급여하는 돼지농가는 267농가로 조사되었으며, 이들 농가에 대한 담당관제를 실시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여행객이 멸균처리되지 않은 햄ㆍ소시지ㆍ베이컨 등 가공품을 포함한 지정검역물을 불법으로 반입, 적발되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출‧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