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비축기지 광역화 완료...농산물 비축능력 10만톤으로 ↑
aT, 비축기지 광역화 완료...농산물 비축능력 10만톤으로 ↑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9.05.2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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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8개 기지 4개 권역 통합, 전국 14개 비축기지 운영
수매·수입비축, 탄력적 운영으로 가격안정 도모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내장산 백양사에서 버스로 30분을 달리면 장성 농산물 비축기지가 나온다. 장성 비축기지는 지난 2017년 호남권역 광역화 공사를 완료하고 부지 4만3783㎥에 연면적 1만705㎥ 규모로 운영중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농산물 수급관리를 위해 농산물 비축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aT는 지난 24일 기자단 장성 비축기지 팸투어를 갖고 농산물 수급안정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농산물 비축사업은 국내 농산물을 수매비축 또는 수입비축을 통해 시장가격 동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방출해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수매비축 농산물은 고추 마늘 양파 땅콩 콩 배추 사과 배 무 등 9개 품목이며 수입비축 농산물은 고추 마늘 양파 생강 참깨 땅콩 콩 팥(녹두) 등 8품목이다.

이기우 aT 수급이사가 장성 비축기지의 마늘 창고에 보관중인 국산 마늘을 들어 보이고 있다.
이기우 aT 수급이사가 장성 비축기지의 마늘 창고에 보관중인 국산 마늘을 들어 보이고 있다.

aT는 전국에 연간 약 10만톤의 보관능력을 갖춘 14개 비축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농산물 비축기지는 2015~2018년 1075억원을 투입, 4대 권역의 광역화와 현대화 완료 후 보관능력이 10만톤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농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정부 비축기지의 현대화와 광역화로 인프라를 강화하고자 했다. 이에 12개 비축기지를 5대 권역으로 분산 배치하고 수도권(4개소)을 제외한 지방의 8개 비축기지를 4개 권역(충청·호남·대구경북·부산경남)으로 통합 건설했다. 비축기지의 광역화와 현대화로 비축물자 보관 및 물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이다.

충북 청주시 청원군의 충청권 비축기지와 전남 장성군 장성읍의 호남권 비축기지, 대구 동구 괴전동의 대구경북권, 부산신항 배후 물류단지의 부산경남권 비축기지가 지난해까지 모두 공사를 마쳤다.

수급민감품목인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는 가격상승시 비축물량을 방출하지만 수확기엔 방출 중단 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콩, 팥, 참깨는 수급부족품목이라 연중 계속 공급한다. 방출방법은 공매를 통해 이뤄지는데, 유통업체와 도매시장 상장법인 등이 참여한다. 전자입찰로 대상물량 소진시까지 최고가순으로 낙찰된다. 이렇게 aT비축기지에서 출고된 농산물은 도.소매업체를 거쳐 소비자에게 도달한다.

aT 장성 비축기지에 공공비축벼 톤백 포대가 쌓여 있다.
aT 장성 비축기지에 공공비축벼 톤백 포대가 쌓여 있다.

비축기지는 WTO, FTA(자유무역협정) 등 세계 국가들과의 협정에 따라 TRQ(저율관세)로 의무수입한 농산물을 관리하는 데도 이용된다. aT는 21개 품목 TRQ 50만8000톤을 국영무역, 수입권 공매, 실수요자 배정 등의 방식으로 수입관리하고 시장동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영무역은 국가가 수입물량이나 시기, 수입권자 등을 제한하는 것이다. aT는 주요 농산물의 수급조절 및 민간기업의 독점, 가격인상을 견제하기 위해 품목별 특성을 반영해 국영무역 비중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한국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쌀 등 97개 품목을 국영무역 대상으로 인정받았다.

쌀은 UR 협상에서 2004년까지 10년간 시장 개방(쌀 관세화)을 유예받았고 또 다시 10년을 추가 연장한 이후 2015년 개방에 이르렀다. 정부는 WTO에 쌀 관세율 513%를 담은 양허표 수정안(개방계획서)을 2014년 9월 제출했고 미국·중국·호주·태국·베트남 등 5개국이 이의를 제기해 5년째 검증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 국별쿼터 폐지와 밥쌀용 30% 의무수입조항 폐지에 대해 반기를 든 것으로 현재 WTO 원칙과 국내 수요 등을 감안해 밥쌀 수입 비중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우 aT 수급이사는 “쌀 관세화와 함께 밥쌀 30% 의무수입 조항은 없어졌지만 수입쌀만 용도를 제한해 가공용으로만 수입, 판매하는 것은 WTO상 내국민 대우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진행중인 513% 관세율 검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기우 이사는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한 농산물 비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생산자인 농민들은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안전한 농산물을 제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