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불개미 유입 방지 위한 국경검역 강화
붉은불개미 유입 방지 위한 국경검역 강화
  • 최정민 기자 cjm@newsfarm.co.kr
  • 승인 2019.05.2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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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조경용 석재’ 컨테이너 전체 개장검사 

(한국농업신문=최정민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지난달 24일과 이달 20일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조경용 석재 적재 컨테이너 내부에서 붉은불개미가 연이어 발견됨에 따라 중국산 조경용 석재에 대한 검역을 강화해 지난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붉은불개미는 2017년 9월 이후 총 10회가 발견됐으며, 이 중 수입 화물에서 6회(조경용 석재 3회, 고무나무묘목 1회, 대나무 1회, 진공청소기 1회)가 발견됐다.

검역강화의 주요 내용은 중국산 조경용 석재가 적재된 컨테이너에 대해 표본추출(약 80%) 방식에서 전체 개장검사 체계로 확대하는 것으로 다만 중국산 조경용 석재에 대한 전체 개장검사로 인한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화주가 자진해 소독하도록 하고, 수용할 경우 소독 후 기존 방식대로 표본추출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붉은불개미 의심 개체 발견 시 지역본부에서 1차 진단하고 해당 시료를 경북 김천시 소재 검역본부에 송부해 최종 확진해 왔다”면서 “앞으로는 지역본부에서 1차 진단 후 영상시스템을 활용해 검역본부에서 확진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긴급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17년 9월 붉은불개미 최초 발견 이후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개미류 검출 가능성이 큰 코코넛 껍질 등 검역 대상품목 적재 컨테이너 전체 개장검사, 고위험지역 경유 컨테이너 외관 및 적재장소 점검, 중국 광동성발 비식물성 적재 컨테이너 모니터링 검사(관세청 협업) 등 다각적인 검역을 실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