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조금특집] 임의자조금으론 한계…의무자조금으로 실질적 변화 꾀야  
[자조금특집] 임의자조금으론 한계…의무자조금으로 실질적 변화 꾀야  
  • 최정민 기자 cjm@newsfarm.co.kr
  • 승인 2019.05.2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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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자조금 도입으로 적정생산·가격 유지 등 결과 얻을 수 있어”

임의자조금 거출·회원 관리 등 문제 많아
의무자조금 도입 조건 까다로워 조건 재수립 필요
文정부 100대 과제 중 하나 ‘의무자조금 조성’
지난해 4월 콩나물의무자조금 출범식이 열렸다.
지난해 4월 콩나물의무자조금 출범식이 열렸다.

(한국농업신문=최정민 기자)현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주요 농산물의 의무자조금 조성 및 생산안정제 확대’를 꼽으며 의무자조금을 통해 적정생산, 가격유지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국내 자조금은 임의자조금과 의무자조금으로 나눠진다. 또 축산과 농수산이 나눠 구분돼 자조금법이 만들어지기 전 축산은 양돈과 낙농, 농수산은 24개 품목이 임의자조금으로 운영됐다. 

이후 지난 2002년 축산자조금법 제정을 통해 한우, 한돈, 우유, 계란, 닭고기, 오리, 육우자조금 등 7개 품목에서 의무자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2012년 농수산자조금법 제정 이후 인삼, 친환경, 백합, 참다래, 배, 파프리카, 사과, 감귤, 콩나물, 참외자조금 등 10개 품목이 의무자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품목에서 의무자조금을 우선적으로 도입하려는 이유로는 의무자조금 설치로 수급안정, 가격유지를 비롯해 임의자조금 운영 중 나타나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단일품목일수록 의무자조금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 임병희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회원관리, 자조금 거출, 사업 진행 등 임의자조금만을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특히 문제가 되는 자조금 거출의 경우 임의자조금 내에서는 미납 회원에게 어떠한 제제조치도 할 수 없는 반면, 의무자조금 내에서는 각종 정부지원사업 배제, 미납 시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의무자조금 도입 문턱 낮춰야
현재 정부 역시 의무자조금의 필요성에는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며 품목별 의무자조금 도입을 독려하고 있지만, 임의자조금보다 행정절차가 까다롭고 품목에 맞춘 기준이 없어 사실상 의무자조금 도입이 어렵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임의자조금의 경우 해당 농수산업자 10/100 이상 서명하고 농식품부 설치계획서 승인을 받으면 되나, 의무자조금의 경우 경영체 수 또는 면적의 50% 이상 회원가입을 통해 농식품부 설치계획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때 해당 농수산업자 또는 대의원 2/3 이상 투표를 통해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해 임의자조금에 비해 의무자조금 설치가 까다롭다. 

임 사무총장은 “품목에 맞춘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2012년 농수산자조금법이 제정됐지만, 이는 농수산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기준으로 쌀과 같은 개별품목은 그 기준에 맞추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포괄적인 기준이 아닌 개별 대상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기준을 만들어 적용해야 의무자조금이 원활하게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1:1 매칭펀드 등 실질적 도움 기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품목단체가 자조금 거출 문제점 해소, 정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확보 등의 이유로 임의자조금에서 의무자조금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

특히 ‘농수산자조금의 조정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자조금 도입을 통해 정부로부터 최대 1:1의 매칭펀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임의자조금에서 의무자조금으로 눈을 돌리게 하는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임의자조금의 경우 별도의 정부 지원 없이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만으로 운영하므로 사실상 안정적인 지원이 불가능하고, 수급안정, 소비촉진 등 현안을 해결하기에는 어려우므로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가 다른 무엇보다 시급하다. 

의무자조금 사업은 홍보, 소비촉진, 산지폐기, 수출 등을 다루는 사업비에 의한 사업과 경작신고, 간별, 유통조직 지정 등 제도에 의한 사업으로 나눠 구분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수급조절, 소비촉진 등을 위한 사업비에 의한 사업에 중심을 둔 의무자조금 사업이 주를 이룬다. 

김응철 충남대 자조금연구센터 연구실장은 “실제 품목별 의무자조금의 성과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개별경영체간 과당경쟁구조에서 상생협력구조로 전환됨과 동시에 경작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면서 “의무자조금 설치 전에는 과잉생산, 개별출하, 가격하락 등의 문제가 있지만, 의무자조금 설치 이후에는 적정생산, 공동출하, 수급안정 등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의무자조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