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자조금 힘겨루기 이제 ‘그만’…
닭고기자조금 힘겨루기 이제 ‘그만’…
  • 박우경 기자 wkpark@newsfarm.co.kr
  • 승인 2019.05.29 15: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계·육계 고래싸움에 토종닭은 ‘백기’
토종닭 자조금 단독 출범하나

(한국농업신문=박우경 기자)닭고기자조금 무력화가 장기화되면서 토종닭 자조금의 독자 출범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자조금 납부거부, 의무자조금 탈퇴·폐지 요청 등으로 가금계의 ‘뜨거운 감자’로 불리는 닭고기 자조금을 구성하고 있는 4단체(한국육계협회,양계협회,토종닭협회,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에서 토종닭협회가 독자적으로 자조금을 구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닭고기자조금은 거출률이 20%에 맴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열사로 구성된 육계협회와 생산자·농가로 구성된 양계협회의 지속적인 대립으로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차질을 빗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4월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
지난 4월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

이에 토종닭협회는 자구책으로나마 토종닭 자조금을 구성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토종닭 업계 관계자는 “닭고기자조금을 구성하고 있는 육계협회와 양계협회의 장기적인 대립은 닭고기 산업 발전이 아닌 각 단체의 이득을 위한 대립으로 변질된 지 오래”라며 “함께  자조금을 납부하는 토종닭 생산자들을 위한 정책과 사업안 논의는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렇게 한데 모여 있어 갈등을 빚는 것보다 토종닭 독자적으로 자조금을 구성하는 것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오히려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토종닭 자조금 출범 논의는 미약하게나마 꾸준히 지속돼왔다. 축산자조금법에 따라 지난 19대 국회 본회의에서 ‘토종닭자조금 육성법안’이 발의됐지만 의결이 되지 않아 폐기된 바 있다.

육계·양계협회의 알력싸움에서 새로운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토종닭 협회. 하지만 토종닭자조금의 출범 가능성과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닭고기자조금 관계자는 “육계·양계협회 사이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토종닭협회도 이해하지만 토종닭 생산자만으로 자조금을 꾸려갈 수 있을지는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제언했다.

올해 토종닭협회는 3억의 닭고기 자조금을 납부할 계획에 있으며 이는 총 닭고기자조금액인 40억~50억의 약 13.3~16%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전체 닭고기 자조금에서는 적지 않은 수치이지만 단독으로 거출한 자조금으로 수급조절, 홍보·마케팅, 농가 교육을 진행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닭고기 자조금 관계자는 “의무자조금 거출 3억과 정부 매칭을 3억으로 6억의 자조금을 거출한다 가정하더라도 자조금법상의 최대 운영비 8%를 제외한다면 토종닭 산업 전체를 이끌어가기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독자적인 자조금은 신중히 고민해봐야할 문제"라고 우려의 입장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