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조금특집]‘농발법’ 최초로 자조금 보호·지원 시작해
[자조금특집]‘농발법’ 최초로 자조금 보호·지원 시작해
  • 박우경 기자 wkpark@newsfarm.co.kr
  • 승인 2019.05.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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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안법으로 의무자조금 시대의 개막 열다
이후 축산·원예의무자조금 확산

한국농업신문=박우경 기자)최초로 자조금 제도의 근거를 마련한 법은 1990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하 농발법)이다. 농발법에는 “농수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자조금을 조성 운영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처음으로 명시된다.

이후 2000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과 그 시행령에서 자조금 제도의 근거와 정부지원 근거가 마련되게 된다.이 법에 의거해 2000년 파프리카와 참다래가 임의자조금으로 만들어졌으며 축산업계에서는 양돈과 양계가 임의자조금으로 운영되다가 곧 한계를 느끼고 의무자조금 도입을 추진하게 된다.

그 결과 2002년 ‘축산물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축산의무자조금 근거가 마련되면서, 2004년 양돈자조금이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하게되고 곧이어 ‘의무자조금시대’가 열리게 된다.

이 법은 곧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축산자조금법)’ 로 개정돼 2012년 7월 1일부터 발효돼 효력을 얻게 된다.
‘농안법’에 근거한 원예부문 자조금은 급속하게 늘어나게 됐지만, 그 운영에서 무임승차 문제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게 된다.

그리하여 2012년 2월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농수산자조금법)이 의원입법으로 제정됐다. 이 법은 2013년 2월부터 시행됐으며 이로써 우리나라 농수산부문의 의무자조금은 법적 근거를 완전히 갖추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