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쿱, 유사수신 의혹 "소비자-상생자간 상생, 본질 달라"
아이쿱, 유사수신 의혹 "소비자-상생자간 상생, 본질 달라"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9.05.30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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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가치 훼손 우려하며 '바로모임' 주장 반박
현행 관련법 미비점도 지적, "자금조달 방안 없다"
구례자연드림파크 등 상생협력 유통모델 구축 호평
조합원 차입금 안전성 여부 확인은 과제로 남아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아이쿱바로세우기평조합원모임(바로모임)이 제기한 불법 유사수신행위 의혹에 대해 아이쿱생협이 협동조합의 가치 훼손을 우려했다.

아이쿱은 3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생협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생협과 협력하고 있는 생산자, 협력기업에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 '유사수신'이라는 주장은 너무 악의적이다"고 밝혔다.

아이쿱생활소비자협동조합 조합원 50여명으로 구성된 바로모임은 앞서 지난 24일 금융감독원에 아이쿱생협이 인.허가를 받지 않은 채 조합원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한 행위가 유사수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아이쿱생협은 전국 99개의 회원조합, 28만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하고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조직이다. 친환경유기식품클러스터인 구례자연드림파크(2014년), 괴산자연드림파크(2018년) 등을 차례로 설립하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선진적인 유통모델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같은 혐의가 금감원 조사에 의해 사실로 밝혀지면 협력을 위해 노력한 그간의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아이쿱은 입장문을 통해 바로모임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우선, 이 사건의 핵심인 유사수신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본질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아이쿱은 현재 관심의 초점인 조합원 차입금 상환 관련해선 "지난 20여년간 한 번도 상환을 못하거나 미룬 적조차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자금을 차입하는 생산자, 협력기업이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예금자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차입에 참여하는 조합원께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런 점을 살펴볼 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원금 또는 그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것을 미끼로 내세워 자금 모집 그 자체를 업(業)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와는 전혀 본질이 다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이쿱은 조합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설립초기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데 국내 협동조합법상에선 조합원의 기본 출자금 외에 자금을 확충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또 조합원 출자금은 조합원이 탈퇴하면 반환해야 하는 속성 때문에 부채로 취급되므로 제도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부채가 많은 조직으로 보여져 은행 등에서 돈을 빌리기 쉽지 않다는 얘기다.

주식회사는 주식발행 뿐 아니라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협동조합에는 이런 자금조달수단이 보장돼 있지 않고 금융, 보험분야 사업은 아예 진입을 금지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바로 이런 법의 맹점 때문에 조합원들 차입을 받아 부족한 자금을 메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 "생협의 사회적 사명은 신뢰할 수 있는 식품, 물품을 조합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인데, 이 사업 수행을 위해선 안정적인 원료의 확보가 필수적이며, 또 조합원과 생산량이 늘어나면 설비, 생산시설도 확장해야 한다"고 자금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어 과거 생협이 송아지 입식자금을 생산자에게 지원해 조합원이 이용하게 될 축산품 생산을 원활하게 한 것처럼 조합원 차입은 불법적 금융이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 협력기업이 상생하기 위한 자구적 노력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아이쿱은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높은 수익을 미끼로 현혹해 자금을 모으고 약속과 달리 오용하거나 횡령해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지 소비자와 생산자간 협력, 자조와 자립을 위한 도전을 금하기 위한 법률이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아이쿱의 주장을 요약하면 조합원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한 것은 사실이지만 목적과 달리 사용해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았으므로 유사수신행위가 아니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차입금이 들어간 관계사들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 돈을 빌려준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바로모임측 주장을 감안하면, 아이쿱은 관계사들의 재정건전성을 조합원들에게 확인 시키는 수순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