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밑까지 다가온 열대거세미나방…농가 주의보
턱밑까지 다가온 열대거세미나방…농가 주의보
  • 이도현 기자 dhlee@newsfarm.co.kr
  • 승인 2019.06.04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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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농진청-검역본부, 대응책 마련
5월 유입 7~9월 화본과 작물 피해 예상

(한국농업신문=이도현 기자)최근 열대거세미나방(Fall Armyworm, FAW)이 전 세계(93개국) 특히 중국에서 빠르게 확산하면서 국내 유입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열대거세미나방은 아메리카 대륙의 열대·아열대 지역이 원산으로 2016년 아프리카(43개국) 2018년 동남아시아(8개국), 2019년 중국 등으로 급속하게 확산 중이며 특히 중국의 광동·복건․절강성 등 남부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열대거세미나방은 유충일 때 식물의 잎과 줄기에 피해를 주는데, 기주식물은 80여 작물이며 주로 옥수수 등 화본과 작물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열대거세미나방은 특히 옥수수에 가장 큰 피해를 일으키며 연간 아프리카 20%(세계 생산량의 5%), 인도 1.2∼9%(수수 0.5%), 스리랑카 10%, 태국 25∼45%, 중국 5∼10%의 피해를 준 것으로 추정된다. 

농식품부는 열대거세미나방이 중국 남부지역에서 편서풍 기류를 타고 빠르면 5월 말부터 국내로 날아오거나, 수입 농산물에 묻어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농작물의 실질적 피해는 번식을 통해 개체 수가 증가한 7∼9월로 예상되며, 월동이 불가해 국내 정착 가능성은 낮지만, 중국에서 매년 날아와서 반복적인 피해도 배제하기 어렵다. 다만 겨울철 기온이 10℃ 이하로 내려가는 곳에서는 월동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농진청, 검역본부와 연계해 ▲방제농약 직권등록 ▲국경검역 강화 ▲예찰계획 수립 ▲담당공무원 및 농업인 대상 홍보강화 등 열대거세미나방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해 왔다.

농진청은 열대거세미나방의 국내 유입 초기 신속한 방제가 가능토록 필요한 약제를 긴급하게 직권등록할 예정이다. 검역본부는 인도·중국 등 열대거세미나방 분포지역에서 수입되는 신선 기주식물에 대한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충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도 열대거세미나방을 발견할 경우 시군농업기술센터나 농진청(재해대응과 063-238-1053, 1063)으로 즉각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