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자연드림파크 노사갈등 3년만에 타결
구례자연드림파크 노사갈등 3년만에 타결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9.06.0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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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활동 보장, 고용승계 등 합의
노사 상생 프로그램 진행키로

3년만에 노사 갈등 종식

주요 쟁점 '고용보장 주체' 놓고 갈등

"아이쿱생협 사용자 아니다" 법정 최종 판단

바로모임 제기 '유사수신 의혹' 피진정 명단에

아이쿱이 지분 넘긴 '파머스쿱' 함께 명시

"아이쿱과 구례파크 아무런 관계 없다"

금감원 조사 결과 따라 새 국면 맞을 듯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햇수로 3년을 끌던 구례자연드림파크 노사 갈등이 결말을 맞았다.

(사)구례자연드림파크입주기업체협의회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은 4일 구례자연드림파크 ICA홀에서 강석호 오가닉클러스터 대표이사와 변희영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부위원장을 비롯해 파크 관계자 및 노조 임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 합의서 조인식’을 가졌다.

(사)구례자연드림파크입주기업체협의회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은 4일 조인식을 체결하고 그간 노사 쟁점사항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사)구례자연드림파크입주기업체협의회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은 4일 조인식을 체결하고 그간 노사 쟁점사항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합의서에는 노동조합의 활동보장과 단체교섭 원칙, 조합원의 고용승계와 노사 신뢰회복 및 상생 프로그램 진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인식에 참여한 변희영 부위원장은 “노사 간 오해와 갈등이 봉합되고 대승적인 발전방향으로 가면 좋겠다”고 밝혔다.

강석호 대표이사는 “노사 간 서로의 관점 차이가 있었지만 상호 신뢰로 지속가능한 노사관계를 이뤄가겠다”고 뜻을 밝혔다.

한편 앞서 지난 5월 27일 전국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 본부장과 (사)구례자연드림파크입주기업체 대표는 교섭을 갖고 잠정합의안에 서명했다. 이어 31일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고 찬반 투표를 거친 끝에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결말에 이르긴 했지만 노조는 이번 합의안에 대해 흡족해하지 않는 상태다.

노조는 "지난 투쟁 기간 동안 조합원들이 느낀 고통에 비해 노사합의 사항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 부족함은 이후 7월부터 재개될 단체협약 투쟁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노사합의서를 시작으로 구례자연드림파크 내 500여명의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아울러 민주적 노사관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성실히 교섭에 응해줄 것을 사용자측에 요청했다.

◆주요 쟁점 '고용승계' 어떻게..

이날 노사가 교환한 합의서에는 ▲노동조합 활동보장 ▲단체협약 교섭 원칙 ▲조합원 7명에 대한 8월 1일자 고용승계 및 업무배치 원칙 등이 포함됐다.

그간 주요 쟁점이었던 고용승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담겼다. 문석호 지회장 등 조합원 7명은 구례자연드림파크 내 입주기업에 동의를 얻어 고용승계를 하기로 했다.

다만 괴산으로 회사가 이전함에 따라 오가닉메이커 협동조합과 인스케어코어로 고용승계가 어려워질 경우 구례자연드림파크 내 사업체와 협의하도록 하고 무급휴직 상태였던 청소 여성노동자 2명은 기존 업무에 배치되도록 해당업체와 협의하기로 했다.

아직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문 지회장과 이순규 사무장은 소송결과를 기다리기로 했고 기존 직책업무에 대한 배치는 고용승계된 사업장에서 8월 31일까지 별도로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특히 사측은 오가닉메이커협동조합과 인스케어코어 등 조합원이 속한 회사의 임대사업 계약종료나 사업장 폐업, 이전 등 경우에도 조합원의 지속적인 고용을 보장한다고 약속했다. 

노사 양측은 고용승계에 대한 '주체'를 갖고 3년 동안 갈등해 왔다.

당초 아이쿱생협에 의해 고용된 노조 조합원들은 아이쿱생협이 이후에도 있을 회사의 폐업, 임대계약 종료, 이전 등 상황에서도 고용을 보장하는 게 맞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주)오가닉클러스터(구례자연드림파크 관리회사)는 아이쿱생협과 구례자연드림파크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같은 갈등은 법정까지 갔고 지난 4월 아이쿱생협이 구례자연드림파크 노조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최종판단을 받았다.

아이쿱생협은 2014년 전남 구례군 용방면에 친환경유기식품 클러스터인 구례자연드림파크를 짓고 2016년 아이쿱생협에 물건을 대는 농민들의 모임인 파머스쿱으로 지분을 넘겼다. 때문에 법적으로 구례파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3년 동안 끈 갈등이 지겹기도 했겠지만, 법정 판결을 받은 이상 노조도 아이쿱생협에 고용보장을 요구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게 합의에 이른 결정적 계기가 됐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아이쿱 평조합원 50여명으로 이뤄진 아이쿱바로세우기평조합원모임(바로모임)은 최근 금융감독원에 아이쿱생협의 유사수신행위 의혹을 조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의 피진정인 명단에는 아이쿱생협과 협동지기상조회, 파머스쿱이 나란히 올랐다. 세 조직이 조합원들로부터 돈을 모아 구례자연드림파크 관리회사 등 관계사로 빌려줬다는 게 진정의 요지다.

이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아이쿱생협과 구례자연드림파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아이쿱의 주장은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