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년, 농업정책 평가는 ‘글쎄’
문재인 정부 2년, 농업정책 평가는 ‘글쎄’
  • 박우경 기자 wkpark@newsfarm.co.kr
  • 승인 2019.06.0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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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상승은 인정하지만…
농지법개정·직불제개편 등 미이행 정책 다수
‘문재인 정부 2년 농업정책 토론회’서 제언

(한국농업신문=박우경 기자)문재인 정부 출범이 2년이 지났지만 농업분야 정책으로 내걸었던 다수의 공약 이행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문재인 정부 2년 농업정책 평가와 제언’ 토론회가 개최돼 문재인 정부의 농정공약 이행 실태와 농정 방향 등을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농업일반 분야의 토론을 맡은 김호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문재인정부의 농정공약에 대한 평가를 발표하고 제언을 더했다. 김호 교수와 경실련이 전문가 310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농정공약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완전이행3.1%, 부분이행 89.0%, 미이행 6.3% 판단불가 1.6%로 집계됐다.

‘부분이행’이 89.0%로 높게 집계됐지만 아직 이행되지 않은 정책이 산재하고 있으며 추상적이고 구체성이 떨어지는 공약이 많다는 점을 비춰보면 부분이행이 실제적인 성과로 보기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김호 교수는 “주요정책의 추진이 미진하거나, 방향성이 모호하고 수단이 밑받침되지 않는 정책들이 많다”며 아직 산재해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 재정립 및 농지보전제도 강화,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농, 여성농업인 권리와 복지 등 농업 전반의 문제를 꼬집었다.

특히 주요 농정으로 내걸었던 직불제 개편안 논의가 현재 중단돼있는점을 거론하며 “쌀값 회복의 성과는 공감하나 변동직불제 폐지를 골자로 논란만 키우고 사실상 정책 이행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토론회에서는 농지분야, 청년농업, 여성농업, 농민수당, 친환경 농업, 농산물 수급조절 등 농업 전반의 세부 평가도 이어졌다.

임영환 법무법인 연두 변호사는 “이전 정부와 구별되는 문재인정부의 공약들은 ▲농어업특별위원회 설치 ▲공익형직불제 도입 ▲농어업회의소 설치 운영 ▲그중에서도 농업계 숙원이었던 농지법 개정 확립으로 경자유전원칙을 확립하겠다는 점을 들수 있다”고 운을 띄웠다.

하지만 현재 농식품부의 농지정책은 단편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며 “경자유전원칙 확립을 위해서는 농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있어야하나 정부의 입장과 달리 여전히 소유현황이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농업회사법인 등의 소유 등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농지와 관련해 오순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위원장도 여성농민이 농지를 보유한 경우는 37.3%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농업에 참여하지만 본인 명의의 농지가 없는 경우는 일반농의 62.3%, 고령농의 50.0% 다문화 여성농업인 95.6%, 귀농67.2%로 나타났다며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오순이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대선 당시 여성 농어업인의 권리와 복지를 늘려나가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지만 여성농민들이 핵심적으로 요구한 여성농민 전담부서 설치 등의 내용이 언급조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수미 청년농업인연합회 정책연구소 부장은 “청년창업농 지원사업은 정책 대상자 선발 과정에서 창업농보다 승계농에 유리하게 설계되는 등 창업농과 승계농에 대한 구분 없이 청년으로만 접근했기 때문에 기형적인 제도가 돼 버렸다”고 지적하며 “농촌에 진입하는 다양한 청년들의 수요와 여건에 맞춰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년농 육성 정책을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청년농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가장 확실한 후대 부대라고 설명하며 이들이 돌아오고 생존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밖에도 김치 등 주요 농산물의 수입은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공약으로 내걸었던 농산물 제값받기 프로젝트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농산물 제값받기를 실현하기위해 생산자중심의 생산조정, 수급조정, 가격안정 정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채소, 과일 등 가격 등락이 자주 발생하는 품목에 대해 최저가격보장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덧붙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