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비과세 축소 신중해야
농업분야 비과세 축소 신중해야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19.06.1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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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 사설) 농가소득을 높여주기 위해 정부는 이자소득에 과세를 면세해주거나 다양한 금융지원을 정책적으로 펼쳐왔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소득에 비해 낮은 것이 현실임에도 기획재정부는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는 데 혈안이 돼 있다.

그중 지난해에도 논란이 됐던 농협 등 상호금융 준조합원에 대한 예탁·출자금 비과세 혜택이다. 매년 일몰 시기가 도래하면 폐지하겠다고 기재부가 발표하고 농가들은 이에 반발하고 다시 연장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 농협 준조합원 비과세 혜택은 지난해 논란 끝에 2년 연장됐다.

이런 논란이 끝나자 이번에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을 폐지한다고 정부가 발표했다. 240만원의 저축 한도로 인해 농어가 재산형성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입자 수 감소와 사업관리가 취약하다는 것이 정부의 폐지 논리다.

관련 부처에서 저축장려기금의 한도를 늘려주지 않았기에 오히려 농업인들이 이 제도의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했다. 따라서 일차적 책임은 목적에 맞게 정책을 펴지 못한 정부에 있음에도 이를 폐지의 논리로 삼으면 안 된다.

또한, 정부는 가입자가 적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기금의 가입자 수가 적은 것은 만기 후 재가입을 취급하지 않는 데다 지속해서 농어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세대 구성원 간 소규모 농지 양도를 통한 부정가입, 자산이 많은 가입자일수록 가입 기간이 길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은 역진성 문제 등도 이를 악용한 일부 농어업인의 문제도 있지만, 제도상의 허점과 정부의 관리와 감독 소홀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책임을 농어업인에 물어 사업을 아예 없앤다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이번 저축장려기금 폐지에 대한 당사자인 농어업인들의 의견수렴이 없었다. 농민단체에서도 이점을 들어 폐지에 대해 적극 반대하는 입장이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책 수혜자인 농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한 번 폐지된 제도는 부활하기 어려운 만큼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미흡한 점이 있다면 이를 개선, 보완하기 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

많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농업인들의 소득보전에 이바지한 저축장려기금을 폐지하는 것보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된 농어촌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 더욱 많은 농어업인이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