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 사회복지 아닌 농업정책 접근해야
농민수당, 사회복지 아닌 농업정책 접근해야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19.06.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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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농어민 기본소득 지원법 9월 중 발의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농민수당을 사회복지정책이 아니라 농업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하면서 농어민 수당은 여성농민과 청년농민, 어민을 배제하지 않고 모든 농어민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소속 의원과 참석단체 대표자들의 소개로 시작된 기자회견의 모두발언에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농어민 기본소득은 정의당의 추진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농어업 정책이며, 이미 지난 대선시기 심상정 후보의 공약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농어민 기본소득 지원법을 9월 중에 발의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미 제정된 조례들이 여성 농민, 어민을 배제하는 문제를 바로잡고, 정의당에서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정의당 소속 광역의원, 기초의원들이 각 지역에서 조례안 발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의당에서 발의하고자 하는 농어민 기본수당처럼,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공익형 직불제가 현장 농어민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가운데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웅두 농민위원장은 “농어민 기본수당이 사회복지 정책이 아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수산업 어촌발전 기본법에 의한 농어업 정책임을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이미 조례가 제정된 전남 강진군, 해남군, 함평군과 충남 부여군에서 지급대상을 농가(경영체)로 한정함으로써 농업노동의 60%를 차지하는 여성농민과 청년농민 등이 배제되는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농어민 수당이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모든 농어민을 지급대상으로 하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농민 중심의 논의를 어민까지 확대해 수산업과 어민의 공익적 가치를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전남 지역에서 조례안을 발의하기 위해 준비 중인 이보라미 정의당 전남도의원은 “얼마 전 폐회한 전남도의회 임시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농어민 수당의 지급에 여성농민과 청년 농민이 배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지적했고, 전남에서는 이후 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다시 재논의를 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김동현 회장은 연대 발언에서 “농업이 다원적,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어업 또한 다원적,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어민들의 삶 또한 너무나 먹고 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현재 농업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농민수당은 마땅히 ‘어민’까지 논의를 확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며 농민수당이 아닌 ‘농어민’ 수당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참석자들은 끝으로 기자회견문을 통해 농어민 기본수당에 대해 일부 및 전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어민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9월 중 국회에 발의할 계획임을 밝히고, 이후 전국의 각 지역에서 ‘농어민 기본소득 직접지불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