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물류운반장비 총량제' 시행
가락시장 '물류운반장비 총량제' 시행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9.06.1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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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량 범위 내 유통인 개인별 보유 대수 조정
지게차·전동차 무단방치로 혼잡한 물류흐름 개선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앞으로 서울 가락시장 내 유통인들은 공사가 허용하는 대수 이상의 지게차, 전동차 등 물류운반 장비를 보유하지 못하게 된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는 가락시장 내 혼잡도를 개선하고 교통 및 물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물류운반장비 총량제'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물류운반장비 총량제는 지게차, 전동차 등 가락시장 내 물류운반장비의 총량을 설정하고 총량 범위 내에서 유통인 개인별 보유 대수를 조정해 운영토록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공사는 현재 공사에 등록된 물류운반장비를 우선 총량으로 설정한 후 앞으로 보험가입 의무화 등 등록요건 및 심사요건을 강화해 장비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가락시장 내 물류운반장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교통장애를 유발하고 배송 집중 시간대 물류혼잡을 야기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물류운반장비를 보관할 장소가 부족해 도로나 주차장에 무단 방치되는 현상을 줄여보고자 한 것이다.

앞서 공사는 유통인 합동TF(전담조직)를 꾸려 유통인 실무자, 대표자들과 수 차례 협의를 거친 끝에 이 제도 시행에 합의했다.

우선 공사는 물류운반장비 보관 장소를 확충, 정비해 유통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물류운반장비 관리 지침을 제정, 미등록 또는 부정등록됐거나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장비, 무단 방치된 장비, 안전운행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는 장비 등을 단속한다.

공사는 시장 내 현수막 게시, 안내문 제작.배포, 공사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 유통인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강성수 시장개선팀장은 "총량제가 시행되면 가락시장 전체적으로 물류흐름이 개선돼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물류운반장비 TF 회의를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