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개 대형농업용저수지환경부이관…농업용수관리차질우려
75개 대형농업용저수지환경부이관…농업용수관리차질우려
  • 최정민 기자 cjm@newsfarm.co.kr
  • 승인 2019.06.1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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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법 개정안 발의, 환경부 수자원 관리 일원화 움직임
농어촌공사“이관 시 발생할 문제 등 농식품부-환경부 아직 협의 중”

(한국농업신문=최정민 기자)문재인정부 출범과 동시에 수자원일원화가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농업계에서는 효율성을 강조하는 수자원일원화 자체는 동의하지만, 농업용수 공급 차질 등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이유로 불안감이커지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됐다. 이에 맞춰 환경부 역시 댐 정책을‘신규’댐 건설에서‘기존’댐의 효율적 관리와 안정적인 운영으로 방침을 바꾸는 등 변화를 꾀하고 있다.

■ 500만㎥ 이상 75개소 포함돼
문제는 이번 발의된 개정(안)으로 농업계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는 점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댐관리법 적용대상에 농업용 댐이 추가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총저수량 500만㎥이상인 농업용 댐과 500만㎥ 미만이더라도 다른 하천시설과 유기적인 연계등을 위해 환경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농업용 댐 등이 포함되는 것이며, 관리 역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한국농어촌공사 혹은 시·군에서 댐관리계획(환경부 장관) 및 세부시행계획(환경부 장관 승인)으로 바뀌게 된다.

현재 농업용저수지는 전국에 1만7000여개소, 총저수량 32억㎥으로 이중 한국농어촌공사 관리는 3406개소로 저수량은 29억㎥, 시·군 관리는 1만4000여개소로 저수량 3억㎥다. 특히 저수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되고 이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시설관리자(공사, 시·군)에 의해 수량·수질·안전 등 모든 관리가 이뤄지는상황이다.

농업용저수지현황.
농업용저수지현황.

■ 관리체계 중복·농업용수 후순위등 우려
시설관리자인 농어촌공사 역시 개정(안)을 두고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저수지 관리체계 중복으로 부처간 이해충돌 ▲생활·공업용수 우선 시 농업용수 후순위 가능성 ▲농업용수 공급 차질 우려▲농업용수 특수성 반영 불가로 인한농업환경 변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농업용저수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운영·관리되고 있다.  하지만개정(안)에 따르면 개별법인 댐관리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농어촌정비법과 댐관리법 간 농업용저수지운영·관리 체계의 중복 우려가 다분하다. 결국, 댐관리법에 따라 환경부주관으로 별도 운영계획을 수립해 관리할 시 부처간 업무중복, 규제중첩,예산낭비 등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댐관리계획은 농업용수와는 차이가 있는 생·공용수 중심으로 수립·관리되고 있어 댐관리 계획에 따라 농업용저수지의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 농어촌공사의 설명이다.댐관리법에 따라 농업용저수지 본연의 기능인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 기능에 지장이 있을 경우 농업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공사 측은 이번 개정(안)으로인해 농업계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상위기관인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으로 아직까진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이번 개정(안)을 두고 농업계 전반에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예상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 환경부 이관 결국 농민만 피해
반면 농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을두고 인정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농업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환경부가 농업용저수지를 관리할 경우 농업용수는 후순위로 밀릴 것이 분명하고 강수 상황, 공급량 예측·관리 등의어려움으로 지속적인 운영계획 변경관리 등이 어려워 결국 그 피해는 농가가받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재갑 한국쌀전업농전남도연합회장은 “이번 개정안을 두고 얼마 전 공사가 진행하는 설명회에 참석한 적 있다”면서 “농업용수는 단순한 물이 아니다. 농업을 이해하는 기관이 맡아 관리를 해도 어려운 것이 물인데, 환경부가 과연 얼마나 농업을 이해하겠는가. 이번 개정안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 그는 “그간 공사는 농가와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물 관리를 했고 소통이 있었기에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가뭄, 홍수 등으로 인한 피해를최소화할 수 있었다”면서 “단순히 물을 지키는 기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물을 통해 농업을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농민의견 수렴 없는 정책 안돼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농업을 홀대하는 처사”라며 “특히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가 농업용저수지와 관련된 정책을 진행하면서 농업인 단체의 의견은물론 정확한 정보 역시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밝혔다.

아울러 그는 “다른 것도 아닌 물이다. 특히 수도작에 있어 물이 갖는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농업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환경부로의 농업용저수지 이관은 있을 수 없으며, 결국 물 관리 효율성만 강조하며농업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처사”라고지적했다.

현재 개정안은 국회 계류 상태로 아직 결정 난 것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개정(안)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던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져 개정(안)의기본 골자대로 진행은 되지 않겠냐는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오는 상황이다.

한편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회장김광섭) 등의 농민단체들은 이번 개정(안) 농업용저수지의 환경부 이관을막기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