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초과 농약 판매 시 모두 기록해야
50㎖ 초과 농약 판매 시 모두 기록해야
  • 이도현 기자 dhlee@newsfarm.co.kr
  • 승인 2019.06.2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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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 시행
구매자·제품 정보 등 기록 3년 보존 의무

(한국농업신문=이도현 기자)앞으로 농약 판매상은 농약을 구매하는 구매자의 이름․주소․연락처, 농약의 품목명(상표명), 포장단위, 판매 일자, 판매량, 사용대상 농작물명을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3년간 이를 보존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농약 판매단계에서 모든 농약(50㎖이하 소포장 제외)의 판매정보 기록․보존이 의무화되는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는 올해 전면 시행된 ‘농약 허용기준 강화(PLS, Positive List System)’에 따라 농약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하게 됐다.

농약 판매상은 농약 판매정보를 전자적으로 기록․보존해야 하며 내년부터는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 또는 이와 연계될 민간 농약재고 프로그램을 통해 기록․보존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기록․보존되는 농약 판매정보를 이용해 구매자별 농약 구매이력이 관리될 예정이다.

윤동진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 시행을 통해 해당 농작물에 적합한 농약만 판매․사용하는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통해 국내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관리가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