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임대료 18개 구간으로 세분화
농기계 임대료 18개 구간으로 세분화
  • 이도현 기자 dhlee@newsfarm.co.kr
  • 승인 2019.06.2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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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조사 의무·최소 임대료 설정해
농식품부, ‘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

(한국농업신문=이도현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농업인 현장수요 반영을 강화하고 임대료의 지역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농식품부가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했을 경우,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했다. 이어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의 임대농업기계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농업기계임대사업자(시장․군수)가 임대용 농업기계를 구입하기 전 임대수요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시장․군수는 관내 농업인 수가 2000명 이상이면 300명 이상, 2000명 미만이면 200명 이상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 임대농업기계의 구입가격 구간을 종전 5개에서 18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최소 1일 임대료를 농업기계 구입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만원으로,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1만2000원으로 정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시장․군수)는 ‘임대농업기계의 최소 1일 임대료 기준’에 따라 임대료를 징수하되, 지역의 농기계 임작업료 및 임대농기계의 상태 등을 고려해 ±15% 이내의 범위에서 1일 임대료를 달리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업기계 검정기준을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던 것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신규 개발한 농업기계의 검정기준이 신속한 도입이 가능해 농업기계 검정제도의 현장 대응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