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율 ‘513%’ 확정 협상 종료 임박
쌀 관세화율 ‘513%’ 확정 협상 종료 임박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19.07.03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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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Q물량 ‘국가별 쿼터’ 인정
이의 철회 등 행정절차만 남아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쌀 관세화 협상 종료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관세화율에 이의를 제기한 5개국과의 협상이 마무리단계로 이의 철회 등 행정절차만 진행되면 협상이 종료된다.

우리나라는 2014년 관세화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986~1988년 국내외 가격 차에 따라 관세율을 513%로 산정해 WTO에 통보해 2015년 1월 1일부터 관세화를 시행했다.

WTO 규정상 기존의 양허표를 수정하는 경우 WTO 회원국가에 회람하여 3개월간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확정되나, 이의제기가 있으면 협의를 통해 이의가 철회되어야 양허표 수정이 확정된다.

그러나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주요 쌀 수출국인 5개국이 관세화 산정방식과 TRQ 운영방식 등을 이유로 우리 쌀 관세화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2015년부터 검증 협의를 진행해 왔다.

4년을 넘게 끌던 협상이 급물살을 탄 것은 베트남이 우리나라에 쌀 수출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면서이다. 지난해 베트남은 쌀 수출을 위해 중단립종을 재배하기 시작해 저가로 우리나라에 수출을 해 왔다. 여기에 중국이 식량 사정으로 인해 쌀 수출이 부진한 틈을 베트남이 채우면서 미국에서 위기감을 느끼면서 쌀 관세화 협상이 빠른 진전을 보이게 됐다.

농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베트남이 수출용 자포니카 계열의 쌀을 재배해 한국에 수출물량을 늘리자 수출물량을 빼기게 될 것을 우려한 미국이 국가별 쿼터를 강하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가별 쿼터를 인정하는 수준에서 협상이 진행됐고 국가별 물량은 임의적으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3년 평균 수입물량을 기준으로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쟁점 중의 하나였던 TRQ물량 중 밥쌀용 쌀에 대한 용도지정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전 쌀협상에서 관세화 유예조건으로 30%의 물량을 밥쌀용으로 용도를 지정했지만, 관세화를 하게 되면 용도지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완전히 밥쌀용 쌀이 수입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TPP나 FTA에서 쌀 관세율 감축이 되지 않냐는 우려에 대해 농식품부는 쌀은 개방 예외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자유무역협정이나 TPP 등의 협상에서 쌀은 개방의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이의를 제기한 5개국에서 이의를 철회하고 서명을 하게 되면 쌀 관세율 513%의 양허안이 확정된다. 관세화 협상은 국회의 비준이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