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 확실한 안전장치 마련해야
쌀 관세화 확실한 안전장치 마련해야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19.07.0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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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 사설) 2015년 쌀 관세화를 선언한 이후 관세율 513%를 WTO에 통보했지만, 미국과 중국 등 5개의 쌀 수출국이 이의를 제기해 진행한 관세화 협상이 마무리단계에 돌입했다고 알려졌다.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주요 쌀 수출국인 5개국이 관세화 산정방식과 TRQ 운영방식 등을 이유로 우리 쌀 관세화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2015년부터 검증 협의를 진행 중이었고 역시 TRQ 물량에 대한 국가별 쿼터제 운용이 가장 큰 쟁점이었다.

최근 협상 결과 이의를 제기한 5개국에 국가별 쿼터를 도입하고 쿼터물량은 최근 3개년간 수입물량의 평균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합의점을 찾았다고 전해진다.

쌀 관세화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부터 쟁점이었으나 우리나라에서 주식인 쌀이 갖는 의미와 농촌농업의 열악한 현실로 그동안 개방되지 않았다.

한국 헌정 상 처음으로 쌀이 513%라는 관세로 개방된다. 이에 많은 농업인이 우려하는 것은 안전장치다. 2004년 쌀 관세화 유예조치는 바로 관세화 이후 관세율의 감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도하개발협상(DDA)이 타결되면 513%의 관세율이 매년 일정 정도 감축하게 돼 끝내는 0%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컸다.

지금 DDA가 유명무실된 시점이지만 앞으로도 정부는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태평양 연안의 12개국이 참여하는 광역 무역협상인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에 가입하거나 새로운 국가와 FTA 체결을 할 때 쌀 관세율을 감축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국민의 주식인 쌀 보호를 위해 그 어떤 무역협상에서도 쌀은 관세 감축 대상이 아님을 천명하고 원칙으로 정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513%의 관세가 안전권이라고 하지만 국제 정세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일이므로 쌀 관세화 협상 종료와 함께 쌀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쌀 고품질화와 소비 촉진을 위한 자조금 조성, 쌀산업 발전을 위한 식량산업대전 등의 다각적인 대책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